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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속보】3번주례의혹 이강진 예비후보 고발 사건...대전지검 형사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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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세종] 권오주 기자 = 대전지검은  이강진 더불어민주당 세종지역 제 21대 총선 예비후보자에 대한 3건의 결혼주례의혹 고발사건을 형사부 김은혜검사에게 배당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이 예비후보가 세종시 정무부시장 재직시 출입기자들 비롯 3건의 결혼주례로 이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113조 등의 기부행위금지규정을 위반했다는 고발과 관련, 이같이 사건을 배당해 수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따라 고발인을 비롯 피고발인에 이르기까지 소환해 사실여부를 가릴 방침이다.



앞서 정원희 바른미래당 예비후보는 지난 7일 오후 세종시청기자실에서 이강진 민주당 예비후보에 대해 총선출마가 예상되면서 세종시 정무부시장 재직시 출입기자 등의 주례를 맡아본 것은 선거법을 어긴 것으로  철저히 조사해 처벌해달라는 요지로  대전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정 예비후보는 고발장에서 "세종시 제 21대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민주당 당무기획실 전문위원 ,새정치국민회의 기획위원, 제 4,5대 서울시의원, 세종시당 상임부위원장(2018년 6.13지방선거당시 총괄 본부장), 세종시정무부시장을 역임한 정치인"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지난 2018년 8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선출당시 이해찬 국회의원이 21대 총선불출마선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이 때부터 지역언론과 세종시민들은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이강진이 이해찬의 뒤를 이어 세종시에서 출마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 하여 출마할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피고발인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출마자로 분류됐음을 지적했다.


또한 "피고발인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이해찬의원 21대 총선불출마선언 이후인 2018년 11워 당시 세종시 정무부시장 신분으로 민주당 관계자 결혼식 주례, 2019년 5월 세종시 산하기관 사무처장 자혼 결혼식 주례, 세종시 출입기자와 세종시청 공무원 결혼시 주례를 하여 모두 3건의 공직선거법(기부행위 )위반 의혹에 휩싸여 있다"고 밝혔다.


정 예비후보는 고발장에서 "2018년 8월10일 정무부시장이 청주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출행사와 같은 달 25일 서울 올림피게조경기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행사에 관용차로 참석, 중림의무를 위반한 의혹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최근 "세종시 선관위는 '뭉개기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이라고 세종시민과 언론은 비난 일색이다"라면서 "고발인은 위의 사실을 들어 고발하니 철저하게 조사하시어 범죄사실이 들어나면 강력한 처벌으르 해달라"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113조등은 ‘국회의원·지방의회 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고 명시, 주례를 사실상 기부행위로 해석하고 있다.


​이를 어긴자는 5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


앞서 본지는 지난4월 16일. 4. 28일, 5월5일 7월16일. 7월 23일. 8.월12일 8월 22일 10월 2.10월 8일. 11월17일, 12월1일 1월7일단독및 속보기사로 이강진 전 정무부시장의 전등교체 자원봉사활동 의혹, 정당행사 참여의혹, 주례 3건 의혹 등을 심층 보도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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