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서산 3.5℃
  • 대전 3.3℃
  • 홍성(예) 3.6℃
  • 흐림천안 2.7℃
  • 흐림보령 3.0℃
  • 흐림부여 3.0℃
  • 흐림금산 4.4℃
기상청 제공

종합뉴스

【단독】“멀쩡한 다리 치료받으러갔다가 되레 골절되어 온 천안의 70대 환자”

URL복사

-대전대 천안한방병원에서 생긴 여성 골다공증 및 왼쪽다리 통증환자,,,치료중에 더큰 통증.
-입원당시 X-ray때 없던 골절등이 도침.봉득 치료와 양방협진 다리 압박치료후 통증.골절발견.
-가족들, "이후 다른병원으로 이송...병원측 750만원으로 합의하자 요구했으나 거부...민형사상 책임물을 것"

[sbn뉴스=세종] 권오주 기자 = 충남 천안시에 거주하는 A씨(75세, 여). A씨는 골다공증 및 왼쪽다리 염증 등으로 혼자서는 거동할 수 없는 상태가 되자 지난 10월 15일  대전대 천안한방병원(병원장 김윤식)에 입원했다.


A씨는 입원했으나, 화장실도 혼자 갈 수 없는 상태여서 간병인을 두어 도움을 받았다.



대전대 천안한방병원 입원 시 병원 측의 진단에 의해 A씨의 왼쪽다리 x-ray 검사를 받았으나 왼쪽 대퇴부 등의 뼈에는 금이 가거나 골절 등이 없었던 것을 A씨의 가족들과 의료진과 함께 확인했다.


이후  입원치료 중일 때 단 한번도 받지 않은 치료가 들어갔다.


B씨에 따르면 “11월 1일 오전 11시쯤 담당의사로부터 왼쪽 대퇴부 부위에 도침치료를, 이어 같은 날 14시쯤 봉독 약침 치료를 받았다”라며 “입원후 이전에는 도침치료와 봉독 약침치료를 한 날에 받은 적이 없었다”고 제보했다.


B씨는 “하지만 이 2가지 치료후에  이틑날  새벽 2~3시쯤 대퇴부 등 치료부위의 통증이 너무 심하여 A씨가 간호사에게 고통을 호소했다”라면서 “ 통증으로 밤을 꼬박 새 웠다”고 말했다.


이어 “ 같은 날인 11월  2일 오전 10시쯤  양방협진기관 의사(대전대 천안혜화의원) C씨가 병실을 방문, A씨(어머니)의 왼쪽 대퇴부 부위 다리를 잡고 여러 차례 압박을 가하면서 다리를 억지로 폈다”며 “그 때 어머니는 고통스러워하며 ‘너무 아프다, 억지로 펴지말고 그대로 둬라’라고 여러 차례 소리를 질렀는데도 (의사C씨는) 괜찮다고 하며 억지로 다리를 펴는 등 환자의 권리인 자기 결정권을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이 후, 시간이 지날수록 A씨 왼쪽 대퇴부가 더 심하게 붇고 멍까지 들었으며 사흘뒤인 11월  5일 오후 병원 측에서 x-ray 검사를 통해 A씨 왼쪽 대퇴부 골절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같은 날 병원측은  A씨의 왼쪽 대퇴부 골절을 확인한 주치의 D씨는 다급한 목소리로 A씨의 딸 E씨에게 전화를 걸어 “환자가 대퇴부가 골절되어 상태가 심각하니 인근 순천향병원 응급실에 급히 옮겨 응급치료를 받아야 된다”, “빨리 병원으로 모셔라”라고 연락을  했다.


의사 D씨의 전화 연락은 받은 A씨의 딸 E씨는 때마침 병원 주변에 있던 터라,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생각에 급히 129에 응급차를 요청하여 대기 시켜 놓았다.


A씨가족들에 의하면 “병원 측은 그러나 ‘병원 진료비 지불을 완료해야 환자를 이송 시킬 수 있다’며 응급이송을 못하게 하고 진료비를 마련하고 지불 할 때까지 환자 이송을 40분 이상을 지연시켰다”고 말했다.


A씨의 아들 B씨는  “환자인 A씨가 침대에서 낙상하거나 외부의 충격을 받은 적이 없었고, 다만 병원 치료과정에서 골다공증이 있는 A씨에게 해당의료진이 대퇴골의 무리한 압박치료와 봉침․도침치료 등으로 골다공증이 있던 부위가 절단된 것으로 보고 병원 측의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는 등 업무상 과실”이라 분개했다.


B씨는 “어머니는 고령의 여성 골다공증 환자인데다, 어머니의 부종과 진통 시작된 시점이 11월 2일 새벽으로 하루 전날 낮인 11월  1일  도침 치료(11시)와 봉독 약침 치료(14시)를 연속하여 했다”고 말하고 있다.



골다공증이란 가장 흔한 대사성 뼈질환으로 뼈의 강도가 약해져 쉽게 골절이 발생되는 골격계 질환으로 특히 골절이 많이 발생되는 곳은 척추, 대퇴골, 손목 등이다.


B씨는 “여기에다 당일 대퇴부 통증을 호소하자 양방 협진기관 의사인 C씨가 대퇴부 부종을 포함한 심한 붇기 등으로 진통이 심해 무릎을 구부린 상태로 누워있던 A씨의 다리에 여러 차례 강제 압박을 가하는 등으로 환자가 대퇴부 압박에 심한 고통을 호소하였음에도 대퇴부를 누르며 억지로 환자의 무릎을 펴는 등 무리한 진료행위를 했다”고 분개했다.


B씨는 “ 이후로 더 붇고 견딜 수 없이 심한 통증이 시작되었고, 병원 측은 11월 2일 이후인 11월 4일 대퇴부가 훨씬더 심하게 부어오르자 사전 검사절차도 없이 B씨에게 A씨의 다른병원으로 옮길 것을 요구하는 등 병원 측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B씨는 “ 11월 5일  응급 이송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잔여 진료비를 지불해야 순천향병원에서 정상적인 응급치료를 받을 수 있다며 진료비 지불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는 병원 측의 의료과실을 숨기려는 시도를 한 것으로 보여 진다”고 덧붙였다.


2차 요양병원으로 후송되었다가 현재 환자는 심한 스트레스와 합병증으로 다시 순천향대학 응급실로 실려갔다 병원측은 높은 염증수치와 불안정한 혈압으로 퇴원할 수없다며 다시 내과진료를 받고있다.


70대 고령의 노인이 5일 이상 금식으로 기력 및 삶의 의지조차 잃어가고 있다


한편,  병원 측 의료진은 지난 8일  소액의 합의금(750만원)을 제시하며 최종합의를 하자고 A씨 측에 요구해 왔다.


그러나 A씨 측은 가족들은 병원 측의 그동안의 일련의 행동들에 대해 분개하며 “묵과할 수 없다”며 합의를 거부하며  손해배상책임,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을 포함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병원측 관계자는  “( A씨 가족과의)그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담당자가 출장을 가있다"라며 적극적인 해결책 마련 하고있음을 전해왔다. 





포토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