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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대전시,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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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 기준 29만 2,543건, 364억 4,500만원 부과, 이달 31일까지 납부

[sbn뉴스=대전] 권주영 기자 = 대전시는 2019년 제2기분 자동차세 29만 2,543건 364억 4,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2019년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며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이다.

올해 1월과 9월에 연세액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는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1년분 자동차세가 일괄 고지된다.

구별 자동차세 부과현황은 서구가 9만 519건에 112억 5,700만원(30.9%)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유성구가 7만 3,422건에 95억 500만원(26.1%), 중구가 4만 6,699건에 57억 6,500만원(15.8%), 동구가 4만 2,295건에 50억 9,100만원(14.0%), 대덕구가 3만 9,608건에 48억 2,700만원(13.2%)이다.

차종별 부과액은 승용자동차가 28만 3,036건에 362억 9,7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화물자동차가 6,754건에 8,700만원, 승합자동차가 1,427건에 3,600만원, 기계장비 등 기타차량이 1,326건에 2,5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달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오는 12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인터넷(www.wetax.go.kr/ www.giro.or.kr) 및 가상계좌, 지방세 납부 자동 안내시스템(☎042-720-9000) 등으로 납부하거나 금융기관 등을 직접 방문해 현금입출금기(CD/ATM)로 납부할 수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연 2회 부과하는 지방세로 지역발전과 복지의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납기가 지나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또한 번호판영치, 압류 등 불이익을 당하는 만큼 꼭 납기 내에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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