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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4.15총선】내년 4.15총선 대전·세종·충남·충북 선거비용 제한액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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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내년 4월15일 치르는 제 21대 총선을 4개월 앞두고 대전·세종·충남·충북지역 선거구별 출마자의 선거비용 제한액이 확정됐다.


충청권 4개 시도 선관위가 6일 낸 자료에 의하면총선 후보자당 선거비용 평균 제한액은  ▲대전 1억7천300만원▲세종 2억1천500만원▲충남 1억9천500만원▲ 충북  1억9천900만원이라고 밝혔다.


지역구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와 읍․면․동수를 기준으로 정한 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선거비용이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가 부담하는 비용이다.


무엇보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그러나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되지 않는다.


대전의 경우 7개 선거구 평균 선거비용 제한액은 1억7300만원이다.


지역구 별로는 ▲중구가 1억9100만원으로 가장 많고 ▲동구(1억8600만원)▲서구갑(1억8400만원)▲ 서구을(1억7500만원)’▲대덕구(1억6800만원)▲유성구을(1억5400만원)▲ 유성구갑(1억5300만원) 순이다.


세종시 선거구 선거비용 제한액은 2억1천500만원으로 확정됐다.


충남지역 평균 제한액은 20대 선거 당시보다 1천250만원 증가한 1억9천500만원이다.


선거비용 제한액이 가장 많은 선거구는 공주·부여·청양으로 2억6700만원이고, 가장 적은 선거구는 아산을로 1억5500만원이다.


지역구별로 보면▲천안갑구 1억7700만원▲천안을구 1억8000만원▲천안시 병구 1억5800만원▲공주부여 청양지역구 2억6700만원 ▲보령서천지역구2억 1400만원 ▲아산시 갑구 1억5700만원 ▲아산시을 1억5500만원 ▲서산시 태안군 2억1900만원▲논산금산계룡구 2억4200만원 ▲당진시 1억7000만원▲홍성 예산선거구 2억700만원원이다.


충북지역은 ▲청주 상당구1억 7000만원▲청주서원구1억7100만원▲청주 흥덕구1억83만원 ▲청주청원구 1억6300만원 ▲충주 2억 200만원▲제천단양 2억800만원▲보은옥천영동괴산 2억7600만원   ▲진천음성2억1900만원등이다.


【선거비용관련 Q&A】

출처 : e세종경제(http://www.e-sejong.co.kr)

1. 선거비용이란 무엇인가요?

‣ 선거비용이란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입후보예정자가 포함되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정당)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2. 선거비용 지출에 제한은 없나요?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1인당 쓸 수 있는 선거비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이는 금권선거 및 후보자간의 경제력의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의 불공평을 방지하고, 막대한 선거비용을 마련할 수 없지만 유능하고 참신한 사람의 선거 출마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3. 이번 선거에서 후보자가 쓸 수 있는 선거비용은 얼마입니까?

‣ 선거별로 인구수, 읍․면․동수, 물가변동률(4.7%)을 고려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 이번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역구국회의원선거 : 1억 원+(인구수×200원)+(읍․면․동수×200만 원)
   ※ 2 이상의 자치구․시․군으로 된 경우 하나를 초과하는 자치구․시․군마다 1천5백만원 가산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 인구수×90원


 4. 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모두 선거비용이라 할 수 있습니까?

‣ 기탁금, 무소속후보자가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데 소요된 비용 등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에 소요되는 비용,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설치 및 유지비용, 후보자나 선거사무원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운영비용 등 선거에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 이렇듯 실제 선거과정에서 지출된 비용도 법에 따른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을 수 있으므로 선거비용 규모에 대한 체감은 법과 현실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5. 후보자의 선거비용은 선거 후에 돌려주나요?

‣ 헌법상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 원칙과 선거공영제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는데 소요된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가
  -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 지출한 선거비용 100% 반환
  -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 ⇒ 지출한 선거비용 50% 반환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6. 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을 국가에서 보전해 주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헌법 제116조 제2항에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선거공영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 선거공영제는 재력이 없어 선거에 입후보하지 못하는 유능한 사람에게도 입후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선거운동의 과열방지와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통해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따라서,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중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에서 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을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7. 후보자의 선거비용은 모두 보전을 받을 수 있나요?

‣ 선거비용이라고 해서 모든 항목을 보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불법 선거운동을 하는데 소요된 비용, 통상적인 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선거운동에 사용하지 아니한 차량 등의 구입․임차 비용 및 실제 선거운동에 사용했는지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전대상이 아닙니다.


 8.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소요되는 비용 중 국가에서 직접 부담하는 비용은?

‣ 후보자가 점자형 선거공보를 제작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장애인 후보자(예비후보자로서 선임한 활동보조인 포함)의 활동보조인 수당과 실비는 국가에서 부담합니다.


 9. 후보자는 선거비용을 언제 돌려받게 되나요?

‣ 후보자가 선거일 후 10일(4월 27일) 까지 관할선관위에 선거비용 보전 청구를 하면, 관할선관위는 그 청구내역을 확인․조사하여 선거일 후 60일(6월 14일)이내에 해당 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을 보전합니다.


10. 후보자가 선거비용을 허위로 과다 청구할 우려가 있습니다. 선관위 대책은?

‣ 후보자가 보전 청구 시 제출하는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습니다.
‣ 또한, 선관위는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비용 보전 청구서와 회계보고서에 대하여 서면심사와 현지실사의 방법으로 보전 청구의 적법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한 후 선거비용을 보전합니다.
‣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허위 보고 등 보전하지 아니할 비용이 적발된 때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11. 선거 후 후보자가 사용한 모든 선거비용 내역은 공개하나요?

‣ 선관위는 선거 종료 후 모든 후보자의 선거비용 회계보고서를 제출 받아 3개월 동안 공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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