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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단독】망신당한 '국회세종분원'심의...“운영소위에 보고도 세종시 관계자도 없었다”[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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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안소위, 지난 28일 국회세종분원설치 유보전에 '세종시관계자 찾았으나 없었다'
-여야의원, 국회 사무처의 연구용역보고 없이사이트에만 게시한데 맹질타.
-빠른 시일내 소위차원에서 국회세종분원관련 공청회 열리고 결론
-법안소위 회의록 전문 [본보 단독] 입수 게재

[sbn뉴스=서울.세종] 신수용 대기자·권오주 기자 = 세종시 여권인사들이 앞다퉈 약속한 국회세종분원(국회세종의사당)설치가 국회운영위소위에서 제대로 보고도 안됐고,세종시관계자들이 참석도안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5일 <sbn뉴스>가 국회세종분원설치와 관련한 국회법개정안과 설계비 10억원을 다뤄 계속심사로 유보결정을 내린 지난달 28일 국회운영위 법안소위(위원장 이원욱.더불어민주당) 회의록을 입수, 검토했더니 이같이 나왔다. 


회의록을 보면 회의는 이원욱위원장이 국회세종분원(회의록그대로 표현)설치의제를 임익상 국회수석전문위원에게 법안에 대한 설명을 주문하면서 시작됐다.



임 수석전문위원은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비용대비효과 측면에서 적정수단이 무엇인지에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며, 뒤에 연구용역참고자료를 첨부했다“고 보고했다.


그러자 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은 “의견이 있다”면서 “이는 개인  국회의원이 이렇게 법안을 바꾼다고 해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적어도 공청회에 준하는 의견수렴절차가 있다”고 의견을 냈다.


김 의원은 “ 국회사무첯 직원들도 (세종으로)이동이 불가피한 것이고 의원들의 (의정)영역활동이나 여러 가지 (논의사항이 있다)... 또 왜 하필이면 세종이냐하는 것도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법안소위에서 다뤄야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며 공론화를 요구했다.


이 위원장이 김 의원의 의견에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이어서 안다룰수 없다. 공청회를 하더라도 운영위원회에서 하든지, 소위원회에서 하든지 이런 절차를 밟아야하지 (않는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본인의 의견은) 의견수렴절차가 있어야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정양석 의원(한국당)도 “이문제는 여러 가지 파장이 클 수 있는 문제고 (법안소위내에서) 찬성과 반대로 나눠지면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더 심사숙고해 계속심사하자”고 제안했다.


국회세종분원에 대한 연구용역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됐다.


김현아 의원은 “ (국회세종분원) 연구용역을 하셨다는데 이 용역을 이 (국회법개정)법률 검토안에 이렇게 정리된 것으로만 보고 받아야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이(연구용역결과)는 다 공개해서 저희가 그것을 보고 의견수렴하는 절차가 있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효상 의원(한국당)은 “(국회세종분원 설치 및 관련법, 설계비 10억원등을) 제 21대 국회에서 결정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냈다.


고용진 의원(민주당)은 “(국회세종)분원문제는 여기(소위)에서만 얘기된게 아니고, 운영위원회전체회의에서 (얘기가)됐다”라며 “이 연구용역결과가 언제 나왔느냐”고 홍영선 국회사무처 기획조정실장에게 물었다.


홍 실장이 “(올해)7월27일에 공개했다”고 답했다. 


김현아 의원은 연구용역결과를 운영위(사이트)에 올려놓았다는 홍실장의 답변에 “사이트에 의원들이 보라는 거아니나”고 질타했다.


고용진 의원 역시 “(국회세종분원설치)법안을 심사해야되는 운영위 전체위원들과 소위위원등에게는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를 했어야한다”라며 “그냥 어디에 단순히 우리가 어디에 공개했으니까 당신들이 알아서봐라라는 것을 넘어 구체적으로 논의하도록 해야했다”며 가세했다.


고 의원은 “저는 개인적응러 이게 굉장히 필요하다.그러나 (의원마다) 의견이 굉장히 다르다. 그래서 의견을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 “이 용역결과를  우리가 숙지하고 가는게 필요하다”라며 “지금 여기에서 결론을 낼수 있는 사안이 이렇게 갈라지면 안되니까 세부적인 내용 논의한다면 모를까, 전체 원론자체에 대해서 좀 의견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논의의 실익이 별로없다”고 유보를 제안했다.


제윤경 의원(민주당)도 “이 법안소위를 하면서 느낀게 앞으로 운영위가 굉장히 자주 많이열려야할 이유”라고 언급했다.


제윤경의원은  “(국회세종시)분원, 정부가 세종시로 옮겨갔는데 국회가 여기있으니까 비효율적이고 이런 지적과 국회는 지들만 남았다는 여러비판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찬반결론을 내지말고, 여러의견수럼과정과 공청회과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냈다.



이원욱 위원장이 “여기 세종시에서 나와있느냐?. 오늘 세종시에서 안나왔나”고 세종시의 의견을 청취하려 했지만 이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법과 설계비 10억원을 다루는 이 중요한 결정기회에 세종시에서는 아무도  출석하지 않았다.


홍영선 국회사무처기획조정실장은 회의장내를 둘러본뒤 “(세종시에서)아무도 나오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장내에는 기자들과 의원 보좌진등으로 꽉차  현장을 지켜봤지만 세종시에서는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이날 이춘희 세종시장은 국회세종시의사당 설치및 설계비 10억원 통과를 요구하겠다며 국회방문차 상경출장을 한다고 세종시청을 비운 날이라서 왜 그중요한 법안소위에는 참석하지않았는지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정양석의원은 “법안을 내면서 법안의 기초가되는 용역결과라든가, 이런 것을 위원들에게 줘야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며 “(국회세종분원설치를 놓고)찬반문제도 있겠지만, 심사과정의 타당성이 있어야한다. 우리는 정부에 큰소리치면서 우리는 이렇게 대충나오면 우스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원욱소위원장은 ‘여러의 (여야)의원들의 의견을 들어 계속 심사하겠다. 그리고 소위원회 차원에서 공청회를 하는게 좋겠다.왜냐면 운영위전체위로 가면 회의개최가 너무 어렵다. 빠른  시일내 공청회를 갖겠다“며 정회를 선언했다.



【전문】국회세종분원설치관련 국회운영소위 회의록(2019.11.28)


* 회의록을 수정없이 게시합니다. 결론은 '계속 심사' 대상으로 하고, '소위원회 차원에서 공청회를 개최한 이후에 계속 논의한다' 입니다(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소속정당을 표기합니다)


◯ 소위원장 이원욱(民) 

자, 국회분원 설치 의제에 대해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주세요. 


◯ 수석전문위원 임익상 

1페이지, 주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비용대비효과 측면에서 적정 수단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하고, 그 다음에 뒤에는 연구용역 참고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소위원장 이원욱(民) 

이게 용역결과가 나왔지요? 


◯ 수석전문위원 임익상 

예, 1차로 행정연구원의 연구용역하고, 2차로는 국토연구원에서 국회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에 관련해서 연구용역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 소위원장 이원욱(民)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 김현아 위원(韓) 

저 의견 있습니다. 


◯ 소위원장 이원욱(民)  

김현아 위원님. 


◯ 김현아 위원(韓) 

저는 국회분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한 개인 국회의원이 이렇게 법안을 바꾼다고 해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적어도 공청회에 준하는 의견수렴 절차가 있어야지요. 안 그런가요? 국회사무처 직원들도 이동이 불가피한 것이고, 의원들의 영역 활동이나 여러가지…… 그리고 하필이면 왜 세종이냐라는 것 가지고도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저는 이것은 법안소위에서 다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 소위원장 이원욱(民)   

아니,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저희 소관 법이어서 여기서 다루지 않으면 다룰 수가 없어 보입니다. 공청회를 하더라도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공청회를 하든지 소위원회에서 하든지 등등 이런 절차를 밟아야지…… 


◯ 김현아 위원(韓)  

그러니까 의견수렴 절차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 소위원장 이원욱(民)    

그러니까 여기서 안다룰 수는 없는 문제예요. 


◯ 정양석 위원(韓)   

이 문제는 여러가지 파장이 좀 클 수 있는 문제고, 우리가 찬성 반대로 또 나눠지면 바람직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심사숙고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속 심사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 소위원장 이원욱(民)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 제윤경 위원(民)    

공청회 말씀하셨는데 그런 과정을 …


◯ 김현아 위원(韓)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금 연구용역을 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이 용역을 저희가 이런 법률 검토안에 이렇게 정리된 것으로만 보고 받아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런 것 정도는 다 공개를 해서 저희가 그것을 보고 의견수렴하고 하는 절차가 있어야지요. 


◯ 국회사무처사무차장 김승기 

지금 공개돼 있습니다.


◯ 강효상 위원(韓)   

21대에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 고용진 위원(民)     

아니, 이 분원 문제가 여기서만 얘기된 게 아니고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저희 때도 됐고 그전에도 됐고 이랬잖아요. 용역 결과가 언제 나왔지요? 


◯ 국회사무처기획조정실장 홍형선 

7월 27일 날 공개했습니다. 


◯ 고용진 위원(民)    

그냥 그것은…… 


◯ 김현아 위원(韓)    

사이트에 공개하셨지요? 


◯ 국회사무처기획조정실장 홍형선 

예. 


◯ 김현아 위원(韓)    

그러니까  너무 웃긴 거야. 사무처 항상 그런 식이라니까요. 사이트에 공개해놓고 의원들 보고 보라는 거잖아요. 


◯ 고용진 위원(民)    

이 법안을 심사해야 되는 운영위 전체위원들과 특히 소위 위원들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결과가 보고가 됐어야지요, 별도로. 그건 그냥 단순히 우리가 어디 공개했으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봐라라는 것을 넘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정도의 준비를 해주셔야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의견이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그런 의견을 정리하는 과정은 꼭 필요하고 그 전에 그런 용역결과를 우리가 숙지를 하고 가는 게 꼭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여기에서 결론을 낼 수 있는 사안이 이렇게 갈리면 안되는 거지요. 세부적인 내용을 가지고 논한다고 그러면 모를까 전체 원론 자체에 대해서 좀 이견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논의의 실익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 강효상 위원(韓)    

넘어가시지요. 


◯ 소위원장 이원욱(民)    

제윤경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지요. 


◯ 제윤경 위원(民)    

오늘 이 법안소위 하면서 느낀게 앞으로 운영위가 굉장히 자주 많이 열려야 될 이유가 많은 것 같은데요. 사실은 세종시 분원, 정부가 세종시로 옮겨 갔는데 국회가 여기 있으니까 비효율적이고 이런 지적과 국회는 또 지들만 남았다 이런 여러 비판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찬반 결론을 우리가 딱 끊어 내지 말고 말씀하신 대로 여러 의견수렴 과정과 공청회 과정을, 그거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소위원장 이원욱(民)    

혹시 여기 세종시에서 나와 계십니까? 오늘 세종시에서는 안 나왔습니까? 


◯ 국회사무처기획조정실장 홍형선 

안 나왔습니다. 


◯ 정양석 위원(韓)    

제가…… 


◯ 소위원장 이원욱(民)    

정양석 위원님. 


◯ 정양석 위원(韓)    

차장님, 차장님도 다른 상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있을 때 정부가 이런 식으로 법안을 내면서 법안의 심사에 기초가 되는 용역결과라든가 이런 것을 법안을 심의하는 위원들한테 이렇게 서포트가 안되면 지적당할 사항 아 니었습니까? 그런데 국회가 논란이 커질 것 같아서 일부러 소극적으로 하신건지 몰라도 우리끼리라고 너무 이러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아니, 이건 찬반의 문제도 있겠지만 심사과정의 타당성도 있어야지. 우리가 정부한테는 큰소리치면서 우리끼리는 이렇게 대충 나오고 이거 우스운 거지. 잣대가 똑같아야지. 그것은 정신 좀 차리세요. 늘 그 모양이야. 밖에서는 큰소리 …


◯ 국회사무처사무차장 김승기 

저희가 제출한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용역결과는 제출했었어야 되는데 …


◯ 정양석 위원(韓)    

그렇잖아요. 어차피 지금 답변자로서 나오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마찬가지이지. 그렇게 소극적으로 하면 안되지. 하여튼 그런데 우리가 이건 절차적 타당성도 해야 되는거지. 이걸 소홀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지금 이렇게 하면 … 저 대조표 보고 어떻게 그걸 해요. 


◯ 소위원장 이원욱(民)    

논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이것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는데 그것 하나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현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소위원회 차원에서 공청회를 하는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상임위원회 운영위원회로 가면 너무나 회의 개최가 어려워져서 소위원회는 그나마 좀 더 자유롭고 그래서 다음 일정은 간사 간의 협의 를 거쳐서 잡되 다음에 공청회를 개최한 이후에 계속 논의를 하는 방안으로 오늘 작은 결론을 내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일정 부분의 의결이 있었으니 소위 공청회 개최를 다음에 빠른 시간 내에 개최하는 것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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