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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단독】"세종시민 뭘로 보고...땅 장사 LH, 아파트 장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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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4-2생활권 공동주택지에 LH가 국토부 인허가받아 공공주택 건설중.
-인허가권 세종시가 갖고 있는데도 국토부가 인허가..
-공동주택용지→공공주택조성으로 바뀌어 ..
-이익금도 3분2투자한 민간업체는 30%, 70% LH가 가져.
-공공주택이득금은 공공시설물에 써야하는데 용처도 궁금

[sbn뉴스=세종] 권오주·이은숙 기자 = LH(한국토지주택공사)세종본부(본부장 김수일)가 세종시내‘공동(共同)주택'지을 곳에 ‘공공(公共)주택’건설을 강행, 'LH=땅장사'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4일 세종 부동산업계와 토지전문가들은 <sbn뉴스 지난 8월14일.8월30일등 단독보도>와 관련, LH가 세종행복도시내 노른자위의 한곳인 세종 4-2생활권 세종시 대학연구단지 인근‘공동주택’용지에 공동주택대신 '공공주택’으로 살짝 바꿔 공사에 들어가 막대한 수익금을 챙기게되는 것.



문제의 땅은  세종 4-2생활권 대학연구부지와 첨단산업단지 중간에 있는 4개 지구 7개블럭의 공동주택부지다.


세종시와 행정중심복합건설청(행복청), LH 및 민간건설업체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원래는 이 4개부지는 민간 아파트를 지어 세종시민들에게 공급해야할 공동주택 예정지다.


그런데도 행복청(청장 김진숙)과 LH는 이 공동주택용지에 민간 건설업체를 참여시켜 어감이 비슷한 공공주택을 짓고 있는 것이다.


◇…공동주택과 공공주택은 큰 차이가 있다. ‘공동(共同)주택’이란 민간사업자가 땅을 매입해 짓는 아파트처럼 여러 가구가 사용하는 주택으로 단독주택과 반대되는 의미이다.


또한‘공공(公共)주택’은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해 공급하는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등을 말한다.


이처럼 공동주택은 건설사업자가 땅을 사서 주택을 분양하는 만큼 이익금도 다 가질 수 있으나, 공공주택의 이익금은 공공시설물에만 쓸 수 있도록 법이 한정하고 있다.

 

세종지역내 공인중계사 A씨는 "정확성이 100%라는 D사지도에도 이지역은 공동주택용지로 표기된 곳인데, LH가 공공주택을 짓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간다"라면서 " 행복도시를 만드는 일에 LH가 세종시민에게 이해도 시키지 않고 편법을 쓰는지 이해가 안간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더구나 이지역의 인허가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세종시가 공동주택예정지에 공공주택을 짓는 데 침묵하고 있는 점도 의혹이 아닐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적처럼 의혹의 시초는 세종지역 내 일부를 제외하고 건설인 허가와 관련되어 있다.

​때문에 현재 논란이 되는 4-2생활권 공동주택 개발에 국토부가 인허가권 행사하고, 이를 LH가 시행하는 과정에서 당초 목적대로 ‘공동주택’을 지어야하는데도 이 부지에 슬그머니 ‘공공주택’으로 용도(개발및 시설설계. 이하 용도)가 바뀌어 지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세종지역 일부를 제외하고 종전까지 행복청이 갖고 있었으나 지난해 말 행복청에서 세종시로 이관됐다.


인허가 업무가 이관되면서 행복청에서 인 허가를 맡았던 6급이상 담당 공무원 7명도 모두 세종시로 옮겨왔다.

때문에 올들어서는 세종시가 인허가권을 갖고 있음에도,  이 땅에대해 국토부가 ‘공공주택’규정을 들어 지난 4월 이후 4개 지구 7개블럭의 공동주택부지 건설을 인허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과정에서 인허가권을 넘겨받은 세종시가 이 지역 공동주택조성사업도 맡아 개발 및 관리 감독해야하는 데도 국토부가 인허가권을 행사한 것도 세종시민들에게 설명하지 않아 쉽게 납득하지 못하는 대목이다.



4-2생활권의 공동주택용지내 공공주택 인 허가는 그 권한이 세종시에 지난해 연말 넘겨온 뒤인 지난 5월부터 착공해, 한창 건 설중이다.

인허가가 중용한 이유는 세종시에게 이 인허가권이 부여된 만큼 세종시가 관리감독 해야 하는 데다, 향후 우려되는 하자보수의 책임도 세종시에 있다.


물론 규정대로하면 공공주택을 지어 발생한 이익금도 세종시가 맡아 세종지역 공공시설물에만 투자할 수 있는 만큼 직간접적인 행정업무는 세종시에 달렸다.


◇…공동주택지에 공동주택지어 생긴 이득금배분도 의혹=세종시 4-2 생활권 공동주택용지에 대한 주택개발을 국토부가 LH를 통해 인 허가를 내주자, LH는 4개지구 7개 블럭에서 한 불럭당 두개의 민간사업자를 참여시켜 '공공주택’으로 바꿔 짓고 있다.


의심스런 것은 이 용지가 '공동주택건설'예정지인데도 LH가 지난해 6월 ‘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를 작성했을 때부터 당초 정해진 ‘공동주택’이란 용어를 바꿔치기했다는 점이다.




심지어 이 지침서 3조에는 ‘본 사업은 LH와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공공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생략).’라고 명시된 규정을 볼 때 행정착오가 아니라 의도를 갖고‘공동주택→공공주택’으로 바꿨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공동주택을  공공주택으로 바꿔 지은 뒤 발생할 이익금이다.


LH는 언급했듯이 ‘공동주택’부지로 된 블록마다 2개의 민간 사업자를 공모해 공공주택으로 짓고 난 뒤 발생할 이득금을 민간건설사와 어떤 비율로 나눌 지, 또 공공시설물에만 쓰도록된 이득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사실이다.


이 지침서 41조(사업완료 및 손익배분) 2항을 보면 LH와 민간사업자의 사업손익금배분 비율을 70%(LH) 대 30%(민간사업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해 못할 의문이 많다. 왜냐면 공공주택의 이득금은 규정에 따라 공공시설물에 쓰여야하는데 이를 나누는 것도 의아할 뿐 아니라 민간사업자가 3분의 2가량을 투자하고도 겨우 30%의 이득금을 갖고 70%는 LH가 챙기기로 약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LH가 세종의 땅을 갖고 막대한 수익을 얻어 그 돈을 세종시지역에 쓸 수 있을지도 궁금한 대목이다.


◇…민간 건설사, LH에게 이득금 배분손해보면서도 참여한 이유도 의문=공공주택을 지어 발생한 이익금의 70%를 LH가 가져가고 남은 이익금 30%는 민간 건설사의 몫이다. 그러나  블록마다 2개 건설사가 컨소시엄으로 참여했던 만큼 한 업체에 실지 떨어지는 최대이익은 15%에 불과한 셈이다.


예를 들어 4-2생활권 공동주택단지 4개 지구 7개의 블록가운데 ▲P1지구 L1블럭의 경우 LH는 262억여원의 토지비를, 민간사업자는 658억원을 투자하고▲ L2블럭역시 LH는 462억을, 그리고 민간사업자는 1014억 원을 투자한다.



또한 ▲P2지구역시 M1블럭은 LH가 420억여원의 토지비를, 민간사업자는 985억원을 투자하고 ▲M4블럭역시 LH는 478억을, 그리고 민간사업자는 1019억원을 들이기로 하고 참여했다.


이어 ▲P3지구 M5는 LH는 404억여원의 토지비를, 민간사업자는 920억원을 투자하고▲ L3블럭역시 LH는 208억을, 그리고 민간사업자는 575억원을 투자한다.


이밖에 ▲P4지구의 L4블럭은 LH가 1294억여원의 토지비를, 민간사업자는 2571억원을 들이기로하고 사업에 참여한 상태다.


이처럼 거의 모든 블럭에서 민간 건설업체 2곳씩이 참여했으면서도 LH가 이득금의 70%를 챙기고 이들업체는 30%를 쪼개야하는 실정이다.


세종지역 토지전문가인 B씨는 "민간 업체가 막대한 돈을 대고 참여한 공공주택건설에 LH가 이득금의 70%를 가져가고, 30%는 블럭마다 2개 건설사가 짝(컨소시엄)을 이룬 참여한 민간건설사가 나눈다니 납득이 안간다"며 "무엇보다 4-2생활권 공동주택용지에 공공주택을 짓는 사업과 관련해, 세종시와 행복청, 건설청은 세종시민에게 충분히 설명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종 4-2생활권 공공주택건설사업에 참여한 한 건설사 책임자는 "“이익금과 관련해서도 이같이 LH에 비해 민간업체들이 전체 3분의 2가량을 더 투자한 개발사업에서 이익금의 LH가 70%를, 그리고 민간업체는 이익금은 업체당 최대 15%이득금을 가져가는 것은 자칫 불공정 또는 갑질로 비쳐질 가능성도 있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지난 8월 보도당시 “공모사업에 참여했으나 을(乙)의 입장에서 LH측에 문제를 제기하기란 쉽지 않다”라면서 “특히 LH가 안전장치로 한블럭에 두 개업체의 컨소시엄을 요구해와 그 이득금도 절반씩 나눌 수 밖에 없는 처지지만 우리는 을이라서...”라고 말했었다.


당시 충청권 건설관련 단체 한 관계자도 “공동주택용지에 공공주택을 짓는 다는 것은 불법이거나 규정위반아니냐”라면서 “이익금과 관련해서도 민간업체들이 전체 3분의 2가량을 더 투자한 개발사업에서 민간업체에는 30%인데 반해  LH가 70%를 가져가는 자체가 불공정이며 갑질로 볼수밖에 없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이 곳에서 얻어지는 이득금은 많게는 수조원에서 수천억 원이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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