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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속보】구본영 천안시장 시장직 상실...내년 4월 재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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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원심 대로 벌금 800만원 추징금 2000만원 추징 선고.
-내년 4월 총선때 천안시장 새로 뽑아...구만섭 부시장이 시장대항맡아.

[sbn뉴스=서울] 권오주 기자 = 구본영 천안시장(68. 더불어민주당)이 14일 대법원의 상고심에서 유죄가 확정, 시장직을 상실했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충청권 기초단체장중에 처음으로 구 시장이 시장직을 잃게된에 따라 내년 4월15일 치를 제 21대 국회의원선거 때 천안시장 재선거가 이뤄진다.


내년 4월 천안시장이 다시 뽑힐 때까지 천안시정은 당분간 구만섭 부시장이 권한대행으로 이끌어 간다.




대법원 2부는 이날 한도를 초과한 불법 후원금 2000만 원을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직접 받아 기소된  구본영 시장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  벌금 800만 원과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구 시장은 2014년 6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업가 김 모씨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2000만원을 받은 대가로 그를 체육회 임원으로 임명하고 2015년 12월 체육회 직원 채용과정에서 특정인 합격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구 시장에게 제기된 여러 혐의 중 김씨에게서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어 지난 7월 26일 대전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800만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항소심에서 구 시장 변호인은 “사업가에게 후원금을 받았지만 한도를 초과해 반환 기한인 30일 이내에 반환했다”며 “피고인이 불법 정치자금을 취득한 게 아니라 반환절차를 위반한 것이므로 (천안시장)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변론했다.


구 시장의 상고심에 앞서 최근 문희상 국회의장 등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69명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낸데 반해 천안지역 시민단체들은 엄중한 선고를 촉구하는 호소문을 대법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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