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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공주시, 지방세 고충 해결사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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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공주] 손아영 기자 = 충남 공주시(시장 김정섭)가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에 대한 시민 인지도 향상 및 제도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섰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관련 고충민원을 처리 상담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로서 과세관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납세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 상담 △세무조사, 체납 처분에 따른 권리보호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세무조사 기간 연장 또는 연기 등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 납세자보호관 시행 1년차로서 시민들의 납세고충을 덜어주고자 공주세무서와 협업하여 국세·지방세 ONE-STOP 합동 세무상담 서비스인 ‘알면 든든한 세무상담의 날’을 운영하는 등 납세자보호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 서비스는 한 달에 한번(11월 8일, 12월6일) 시청 종합민원실내에서 국세와 지방세의 세금납부절차, 절세방법 등 세무상담을 한 곳에서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전화로 사전 상담예약도 가능하다.

조중범 기획담당관은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통해 납세자의 고충상담 및 권익이 강화되어 지방세에 대한 신뢰도가 상향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고충에 귀를 기울여 권익보호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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