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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법창】정경심 "재판 성실히 임하겠다"…영장실질심사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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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함께 서울 중앙지법 출석....오전 10시30분부터 영장실질심사 받아.
-10여가지 혐의놓고 영장청구한 검찰측과 치열한 공방.
-이르면 23일 밤 늦게나 24일 새벽 구속여부결정

[sbn뉴스=서울] 신수용 기자 = 사모펀드투자의혹과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국 전 법무장관의 아내인 동양대 교수 정경심(57)씨가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있다.


검찰 측은 부부장검사등 4명의 검사가, 정씨측은 10여명의 변호사가 나왔다.



◇정경심씨 법원 영장심사 출석 = 정씨는 이날 오전 10시10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 취재진이 '처음 포토라인에 섰는데 국민들께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물음에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만 답했다.


그러나 '표창장 위조한 혐의 인정하느냐',"제기된 혐의 인정하나', '검찰의 강압 수사라고 생각하나'을 물었으나 정씨는 일체의 답변을 하지 않았다.


정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정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어도 24일 새벽 결정된다.



◇정경심씨 어떤 혐의를 받나 = 지난 21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씨는 재직중인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하고,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딸의 대학원 입시에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위조사문서 행사,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혐의가 적용됐다.



또한,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는 동양대 영재센터장으로 있을 당시 허위로 연구보조원을 올려 국고보조금을 빼돌렸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정씨는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상장사 WFM의 자금 억대를 빼돌린 의혹에 대해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가 적용됐다.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36)로부터 정 씨에 흘러간 돈의 액수가 10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 씨에게는 업무상 횡령 혐의가 적용됐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는 5억원 이상일 때 적용된다.



펀드 투자약정 금액을 74억5500만원으로 허위 신고했다는 의혹에는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WFM 주식을 매입한 의혹은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이용, WFM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한 데 대해서는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이 가운데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씨를 통해 동양대 연구실과 자택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과 관련해서는 증거은닉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조 전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 전,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에 '조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는 투자처를 알 수 없는 블라인드 펀드'라는 취지의 허위 운용보고서를 요청한 것에는 증거위조교사 혐의가 적용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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