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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단독】세종·서울 등 전국31개 지역 분양가상한제 적용되나...22일 국무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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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무회의 거쳐 문 대통령 재가후 10월말 공포및 상한제 지정지역 선정.
-투기과열지구중 1년간 분양가상승률이 물가상승률 2배오른 곳,
-직전 2개월 청약경젱률 5대12인 곳등 지정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이은숙기자 = 세종과 서울등 전국 31곳의 투기과열지구에 오는 10월말부터 적용가능성이 높은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가 22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이같은 부동산 거래 과열 규제책은 지난해 9ㆍ13 부동산 대책 이후 13개월 만의 집값 안정대책이다.



업계에서는 상한제 적용 지역은 동 단위로 '핀셋' 지정되며,세종시를 비롯 서울 강남권과 마포ㆍ용산ㆍ성동등 전국 31개지역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세종시 등 투기과열지구에 민간택지분양가 상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이른바 '로또 청약’ 등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가 차단된다.


또한 전매제한 기간도 5~10년으로 늘어나고,  이 지역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해서는 ‘분양 공고 시점’부터 적용받게 된다.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시행 법안이 국무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29∼30일쯤 공포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지난 1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세종시를 비롯 서울 25개 구를 비롯한 31개 투기과열지구 전 지역이 상한제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법이 발효되더라도 상한제 적용 지역 선정이 남아 있어 공포일에 당장 시행은 어려울 예정이다.국토부는 조만간 관계장관 협의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등 절차를 거친 뒤 이르면 다음 달 초 상한제 대상 지역을 선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상한제 요건은 ▲투기과열지구 가운데 직전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거나, ▲직전 2개월 모두 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 1 이상인 곳,▲ 직전 3개월 주택 거래량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20% 이상 증가한 곳 가운데 하나 이상을 충족하면 지정된다.


단지, 일각에선 상한제 적용 지역과 비적용 지역간 분양가 격차가 극명하게 갈릴 경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 하고있다.


세종시 부동업계의 한 관계자는 20일 <sbn뉴스·세종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세종등이 일단 상한제 지역에서 지정된다면 그렇잖아도 부동산 거래가 뚝 끊긴 상황에서 거래는 더악화될 것"이라면서 "거래가 끊기면 실수요자와 취득세등 지방세수에도 적잖은 차질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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