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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단독】세종 토석채취 인허가 9억원대 금품수수 연루의혹 공무원의 '이상한' 인사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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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청 골채채취인허가 연루의혹 권**산림공원과장 5월초 산림청 전보 2개월뒤 퇴직.
-국민권익위 청원 취하하면 토석채취 가능하게 하겠다는 협의하고, 이행 안해 업자에게 소송.
- 직권남용 및 금품의혹으로 검찰에 수사중 ..."관련공무원 등 의혹있다"골재업자 주장..

[sbn뉴스=세종] 권오주 기자 = 세종시 전동면 토석채취장인허가 및 취소 등과 관련, 9억원대 금품수수의혹을 받는 세종시청 전 산림공원과 권**과장의 인사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권 과장은 지난 5월초 산림청으로 교환인사로 갔다가 2개월만에 퇴직하고, 토석채취과정에서의 직권남용여부 및 뇌물수수가 있었는지 여부를 놓고 현재 대전지검의 수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sbn뉴스 6월27일, 9월5일, 9월26일 단독보도]  


김중로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실과 국민권익위원회, 산림청, 세종시청 등에서 확인결과 권 과장(퇴임했으나 당시 직책으로 표기함)은 토석채취인허가 과정에서 토석채취사업자로부터 직권남용 등의 의혹을 받는 중에 이같이 세종시청 산림공원과과장→산림청 교환전보(2019.5.7.)→산림청 명예퇴직(2019.7월)의 속전속결로 2개월 만에 퇴직한 것이다.

때문에 토석채취장 인허가 및 취소를 둘러싸고 토석채취사업자인 한림개발 한영수 대표가 권익위에 청원을 내고, 권익위는 다시 세종시청 감사위원회에 추가자료를 요청했다가 인허가를 다시 복원시키는 조건으로 한 대표의 청원을 취소한 상태에서 당시 권 과장을 신분상 피해가 없도록 인사된 것아니냐는 것이 세종시청내 공무원들이 지적이다.

○…토석채취 허가난 곳 이유없이 불허통보.

지난 6월말 한영수 한림개발대표는 세종시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세종시 전동면 봉대리 일대에서  산(山)소유주인  한라앤컴의 토지사용승락을 얻어 1,2차의 토지채취허가를 받았다.

이가운데 한림개발 한영수 대표가 얻은 토석채취허가기간과 채취면적은 ▲1차허가는 연기군청 시대인 2009년8월21일∼2018년 12월 31일 (52,545㎥)▲2차허가는 세종시청 출범한 뒤인  2016년12월30일∼2026년 1월 31일 (84,931㎥)이었다.

모두 권** 과장 등이 주무담당이었다.

한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1,2차 허가과정에서 권 과장에게 금품을 직접전달하거나, 토석채취허가에 개입한 지인이 한 대표와 권 과장의 중간에 나서 권**과장 등에게 건넨다며 9억원대의 금품을 가져갔다고 한 대표는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중간의 지인은 한림개발의 지분을 20%를 갖고 있어 이에대한 대가라고 해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가 한림개발이 토석채취를 정식허가 받아  사업을 하고 있을 무렵인 지난 2017년 4월10일  토지주인 한라앤컴이 세종시에 토지사용승락서 취소를 통보해왔다.

토지주인 한라앤컴이 토지사용을 취소하겠다는 통보에 따라 토석을 채취한 한림개발은 올스톱상태가 됐다.

○…이춘희 세종시장측에 권 과장의 직권남용등 알려.

한림개발 한 대표는 지난해 8월3일 이춘희 세종시장을 면담하려 했으나 면담이 불발되자  이시장을 대신해 당시 조상호 비서실장( 현 세종시 정무부시장)에게 권 과장의 직권남용 및 비위사실을 알렸다.


그런데도 세종시청의 이렇다할 반응이 없자 재차 이시장 면담을 요구했으나 무산된 대신 이석빈 비서관을 8월부터 10월까지 세차례나 만나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한 대표측은 “당시 이 비서실장을 8월부터 10월까지 3차례나 만나 토석채취허가와 관련한 억울함과 권 과장의 직권남용, 비위사실을 전달했다. 또 금품전달 등의 근거도 제시했다”고 말했다.

한 대표측은 이 사실을 전해받은 이 비서관은 “‘이춘희시장님도 (토석채취인허가 및 취소에 따른 권 과장의 직권남용의혹과 비위의혹에 대해)사실을 알고 있다. 진위여부를 가리도록 하겠다. 그 사람들(권과장 등 토석채취인허가관련 공무원들)이 왜 이렇게 일을 처리했나 모르겠다. 어쨌든 시장님도 알고 있다’고 말했다”고 당시를 설명했다.

○…국민권익위에 권 과장관련 청원접수, 권익위는 세종시에 권 과장관련 추가자료 요구.

한 대표는 토석채취 인허가 관청인 세종시의 이렇다할 변화가 없자 지난해 12월 3일 국민권익위원회에 권 과장의 행위나 행정절차 잘못을 내용으로한 청원을 냈다.

권익위는 한 대표가 청원을 접수한 지 10일 뒤인 같은 달 13일 소속 관청인 세종시청 감사위원회에 권 과장의 관련자료를 추가로 요청했다.

이에 따라 세종시 고위간부들이 토석채취허가와 관련해  한 대표의 이춘희시장 비서관 등과의 면담을 비롯해 권익위 청원접수사실과 관련해 토석채취 인허가를 둘러싸고 관련 사업자 등으로부터 의혹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했을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청의 한 관계자도 “기억해보니 이름은 생각나지 않지만 젊은 골재채취사업자가 국민권익위에 세종시청담당과장을 상대로 청원을 냈고, 국민권익위는 우리(세종시청)에게 담당과장에 대핸 추가자료를 요구했던 사실이 있다”라면서 “그 후 청원이 취하됐으나, 세종시는 이를 공개하지 않았어도 알 사람을 다알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와 권 과장 등 세종시청공무원 3명, 한라앤컴 관계자 등 5명이 모여 인허가 복구협의.

이후 해가 바뀐 올해 1월4일 오후 3시  옛 연기군청내 권 과장의 산림공원과 사무실에서 당시 한 대표와 세종시청 권 과장, 같은 과 김**계장, 김**담당자 등 세명의 공무원, 토지주인 한라앤컴 김*담당자가 모여 토석채취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논의했다.

권 과장 등 공무원 등은 한 대표에게 한 대표가 낸 권익위의 국민청원을 취하해주면, 토지주인 한라앤컴은 토지사용승락서취소를 철회해 토지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맞조건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한라엔컴 담당자도 ‘본사로 올라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협의했기 때문에 한 대표도 이 ’5인협의‘에 응했다.

한 대표는 5인 협의대로 한 대표는 같은달 17일 국민권익위에 국민청원을 취하했지만, 국민청원이 취하된 뒤 한라엔컴 담당자는 전화를 받지않고 연락을 두절했다고 한다.

협의는 한 대표만 이행했지 모두 이행되지 않았다.


권익위의 청원이 취하되면서 권 과장은 권익위 조사나 세종시청 감사위원회 등의 조사로부터 자유로운 공무원 신분이 됐다.

한 대표는  협의가 이행되지 않자 지난 4월28일 권 과장을 만나 “약속한 대로 이행되지 않느냐. 약속이 틀리다”고 따졌더니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라. (한라엔컴의 철회한)토지사용승락문제가 잘 해결될테니, 기다리라”고 말했다고했다.

권 과장은 또 한 대표에게 “한라엔컴에서 들어온 토지사용승락서 취소에 대해 대전지방법원에 사용승락서 철회명령취소소장을 넣으라”고 언질까지 했다고 한 대표는 주장했다.

한 대표는 지난 5월2일 대전지법에 토지사용승락에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이런 와중에 ‘5인협의’와 달리 한림개발의 한라엔컴 토지의 사용승락취소를 취하하지 않는 바람에 2차 토석채취허가(기간 2016년12월 20일∼2026년1월31일)가 세종시로부터 취소됐다.

○…갑작스럽게 5월 7일자로 산림청 국가공무원으로 교환이동한 뒤 2달만에 퇴직.

한 대표는 5인협의에 따라 국민권익위의 청원을 취하하자 지방직 4급인 권 과장은 산림청으로 A씨와 맞교환으로 5월 7일이동한다.

맞교환 인사는 대개 1, 2개월 전부터 당사자들이나 관련관청끼리 사전 준비가 있는 것이 관례인 만큼  권 과장 당사자나, 이 의혹사건이 불거졌을 때 문제가 될수 있는 간부 등이 미리 산림청소속이던 A씨 등과 사전교감이 있지 않았겠느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


세종시 전동면 봉대리 일대 한림개발의 토석채쥐장이 세종시의 허가취소로 올스톱됐다. 

이는 오는 2026년 1월말까지 골재채취가허가가 사업중인데도 토지주인 한라엔켐이 토지사용승락을 갑자기취소하면서 담당공무원등의 의혹이 불거진 상태다. 

의혹은 또 5인합의의 주역인 권 과장이 국민청원취하조건 제시에 이어 산림청으로 이동한 2주후에 한 대표의 토석채취허가가 전격취소됨에 따라 석연찮은 점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한 대표는 권 전 과장 등을 토석채취허가 취소등에 따라 최근 직권남용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정의당 세종시당(준비위원회, 위원장)도 이와 관련해 지난 6월말 기자회견에 이어 권 과장 등을 직권남용혐의로 고발해놓고 있다.

○…한 대표는 관련공무원 금품전달 추후 공개...권 과장 등 연락 안돼.

한 대표는 취재진과의 전화통화에서 “구체적인 금품전달과 내용 등은 현재 검찰이 수사중이어서 추후에 밝힐 것이다. 이해해 달라”이라고 밝혔다.

반면 권 과장은  기자와의 통화해서 "지난 1월 4일 5명이 만나 협의 한사실은 있지만 모여 사용승락서에 대해 이야기 나뉘보라고 하고 자리를 떠나 협의 내용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라고 밝혔다.

권 과장은 또한 "한  대표가 권익위에 청원한 사실은 모른다. 감사워원회에서 추가조사한 사항은 직원들은 알았는지 모르지만 자신은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춘희 세종시장도 알고 있었느냐'고 묻자 "지난 2017년 부터 사건이 발생해 시청내 떠들썩 해서 다들 알고 있었을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산림청 교환인사에 대해서는 "2018년 9~10월경부터 준비중이었다"라면서도  세종시에  실질적으로 서류를 제출한(제시한)날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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