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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단독】"이강진 세종 정무부시장, 출입기자까지 주례 3건 섰다"...총선 출마할 때는 논란 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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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무부시장, 불출마할 때는 문제 없어보이나 출마시에는 논란예상.
- 지난해 11월 한차례, 올들어 5월에 두차례주례....출마하면 기부행위저촉될 듯.

[sbn뉴스=세종] 권오주 기자 = 내년 세종지역 출마예정자로 분류되는 이강진 세종시 정무부시장이 지난해 11월부터 올5월까지 결혼식 주례를 서왔던 사실이 드러나, 6개월여 남은  총선에 출마할 경우엔 논란이 예상된다.

9일 <sbn뉴스·세종경제신문>은 최근 일부 언론이 내년 출마예정자로 분류되는 세종시청 정무직인사가 2건의 주례를 선것을 보도해 재취재해보니 정무직인사는 이강진 정무부시장이었고, 주례는 정무부시장 신분으로 지난해 11월 한 건과 지난 5월 두건 등 모두 3건의 주례를 선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고 명시, 주례를 사실상 기부행위로 해석하고 있다.


이에따라 이 정무부시장이 내년 4월 총선에 불출마할 경우는 문제가 없어보이나, 만의하나 총선에 출마할 때는 상황이 달라진다.

이 정무부시장이 내년 4월 총선출마준비를 위해 이르면 11일 쯤 퇴임한다는 설 속에 올들어 여러 언론에서 내년 4월15일 치를 예정인 제 21대 총선에 출마할 예정자로 분류하고 있다.

이 부시장 또한 이같은 총마출마 예상자로 거론한 보도에 대해 '출마반대표시'를 하지 않아 출마자로 거명되고 있다.

그러나 이 부시장은 기자와 만나 "자신은 내년 4월에 있을 총선에 출마할지 여부를  밝힌 적이 없다. 아직 그것을 얘기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정무부시장은 "내가 중앙당에 알아봤더니 헌법상 세종시와 평택을 정도는 분구가 될 것으로 유력해보인다. 그러나 출마할지는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를 보도한 <프레시안>도 A씨(이 정무부시장이) 내년 총선 출마여부에 대해씨는 “아직 지역도 정해지지 않았고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황이다. 상황을 봐야 한다. 한다, 안한다를 지금은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며 “유력한 후보가 나온다면 할 수 없지 않겠냐”고 말해 출마 가능성을 완전히 부인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더구나 이 부시장은 지난해 7월 정무부시장으로 옮기전 민주당 세종시당 상임부위원장을 맡아 6.13지방선거를 치러왔기 때문에 정당인 또는 정치인으로 분류되고 있다.

그는 지난해 7월 정무부시장으로 취임한 뒤인 지난해 11월에는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관계자의 혼사에도 주례를 맡았다.

이어  5월 11일에는 세종시 체육회 관계자의 자혼의 혼사에도 주례를, 그리고 그후 지난 5월 25일인 세종시출입기자인  C일간지 L기자의 결혼식의 주례를 섰다.

모두 선거법등 관련법에서 선거구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인사로 대별되고 있다.

이 정무부시장은 <세종경제신문>기자와 만나 출입기자 L씨의 주례에 대해" 신부측이 세종시청공무원(현재는 세종시 면사무소근무)이어서 주례를 서게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주례수고비 수수에 대해서는 "직원을 통해 선관위와 세종시청 규제개혁심의관에게 알아봤더니 100만원까지는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 그러나 나는 단 한푼도 안받았다. 이걸 받아도 된다고 하지만 돈을 받았을 땐 이상한 말이 나오고... "라고 말했다. 

한 세종시청을 출입하는 기자는 "이 정무부시장은 지난해부터 이미 세종지역 정당인과 주민들 사이에서 내년 4월15일에 치러질 예정인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것이라는 말이 돌고 있어 출마하게 되면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기자도 "기자들사이에서는 이 정무부시장이 내년 총선출마하는 것으로 거의 보고 있다"라며 "그간 여러 신문에서 출마예상자로 분류해 보도했으나, 단 한번도  불출마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출마가 유력시 되는 것으로 기자들은 보고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전략공천이 아니면 안나온다는 얘기도 있는 것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세종지역 시민단체 대표는 <sbn뉴스·세종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이강진 정무부시장이 체육회 간부, 출입기자 등의 혼사에 무료로 주례를 서고, 총선에 나온다면 '분명한 대가성의혹'이 있다"이라면서 "주례를 선 이 정무부시장이 출마할 경우는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정무부시장의 주례에 대해 예의주시할 뿐 이에대해 이렇다할 입장은 유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프레시안>은 세종시 선관위 관계자가 "주례를 선 당사자가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은 다면 큰 문제는 안된다"라면서도 “주례를 선 시점이 중요한데 언론에서 예상 후보자로 지목한 올해 주례를 선 것은 문제가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세종선관위가 아닌 충청권의 또다른 선관위 관계자는 총선 출마가능성이 있는 이 정무부시장의 결혼식 주례를 맡은 데 대해 법의 저촉가능성을 언급했다.

<프레시안>은 이 관계자가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가를 법원이 평소 발언이나 행위 등을 판단한다.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라면 선거구 내에 있는 자 또는 선거구 밖이라도 선거 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는 기부행위가 금지된다. 주례도 기부행위로 보기 때문에 입후보 예정자가 맞고 상대방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라면 기부행위가 맞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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