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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단독】충남대병원서 에이즈 양성반응 1주일 후에 음성확진 번복된 어느 주부의 상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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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측 "두번 혈액검사 양성반응...대전보건환경원에 재의뢰해 음성확진...오진아니다?
-환자 "음성확진 이틀뒤 알려줬고 코뼈 골절알고도 봉합수술로 코 함몰"
-확자측 "늑골 12개 골절왜 발견못했나" ,

[sbn뉴스=세종] 권오주 기자 = 주부 A씨(57.대전시 중구 )는 지난해 연말 세밑인 12월 27일 새벽 집에서 넘어졌다.


A씨가 넘어지면서 다친 코뼈와 무릎, 그리고 양쪽 옆구리등에서 참기힘든 통증을 호소하자, 남편 B씨가 연락해 119차량의 도움으로 대전시 중구 문화동 충남대 병원응급실로 이송됐다.


충남대병원은 A씨에 대해 X레이와 CT촬영결과 코뼈와 왼쪽 무릎골절이 확인됐다.


충남대 병원은 응급실은 응급환자에게 찍는 흉부촬영에서 A씨가 가장 큰 통증을 호소하는 양측 옆구리 갈비뼈에는 이상이 없었다.


문제는 이날 오후 담당주치의사 C씨에게 들은 혈액검사결과였다. 

주치의 C씨에게서 A씨 가족에 통보된 것은 A씨에게 나온 혈액검사결과, HIV(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을 일으키는 원인 바이러스)가 양성반응 수치로 나왔다는 것이었다.

또한, 이들 가족에게 전한 AIDS를 일으킨 HIV 양성반응 수치가 8.86이었다.  

15일 <sbn뉴스>가 A씨 가족의 제보와 함께 제공한 검사결과, 충남대의 설명 등을 분석해보니 당일 오후 4시 6분의 ‘감염검사’결과 A씨에게 ‘후천성면역결필증(serum)’으로 나와있다.

여기서 'serum'란 통상적으로 혈청 또는 면역혈청을 의미한다. 

전체 검사결과 내용에 따르면  ▲HIV본원(충남대병원)역가(力價):8.86▲(대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중이다▲ HIV검사 확진은 1주˜2주가 소요된다라고 적시되어 있다.

A씨의 남편 B씨는 이와관련해 “이 사실을 주치의 C씨에게 우리 부부가 들었을 때 청천벽력과도 같았다”라며 “그래서 다시 혈액검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고했다. 

남편 B씨는 “집에서 코와 무릎, 옆구리가 부러진 것 같아 119응급차로 충남대 병원으로 급히 실려 갔는데, 느닷없이 가정주부가 에이즈( AIDS)라니 당혹스럽고,창피하고 아내에게 심한 배신감까지 들었다”고 당시의 심경을 말했다.

B씨는 “HIV 양성반응 수치가 8.86이란 말에 이것은 오진이다. 다시 혈액검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라며 ”이 때문에 충남대병원에서 뽑은 제 처(A씨)의 피를 대전보건환경연구원으로 보낸 것인 데...”라고 설명했다.

B씨는 “혈액검사 HIV 양성수치로 나왔다는 충남대 병원측의 통보받고 결백을 주장하는 아내(A씨)와의 부부갈등을 넘어 가정파탄직전까지 갔고, 물론 자식을 보기도 창피해서 고개를 들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연말연시 송년, 신년인사를 하는 시점에 친지들에게 알리지도 못하는등 심적 고통이 너무컸다“고 눈물을 흘렸다.

A씨 가족들은 현재 ▲충남대 병원의 혈액검사가 양성반응이 나오게 된 경위와 ▲ 이후 보건환경원에서 1월2일 음성확진을 판정했는데도 이틀 뒤인 1월 4일 환자가족에게 알린 점 ▲코 뼈가 골절됐는데도 코 수술없이 봉합해 함몰된 오진여부▲그리고 늑골(갈비뼈)이 무려 12개나 부러졌는데도 충남대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으나 퇴원후 일반 정형외과에서 이 사실을 밝혀 진점을 들어  진정한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A씨는 병실로 옮겨진 뒤  병원에서 매끼니마다 베지밀만 제공되어 식사를 대신했다고 했다.  

이후 대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보내진 A씨의 혈액의 HIV검사결과 음성으로 확진되어 1월2일 충남대 병원에 통보됐으나, 충남대 병원은 이틀이 지난 뒤인 1월 4일에야 이같은 사실이 A씨측에 통보, 퇴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A씨 가족들은 HIV 양성반응에서 음성확진으로 번복된데 이어 코뼈 수술과 늑골골절을 확인하지 못한 것도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B씨는 “아내(A씨)가 코뼈가 부러졌는데도 (충남대 의사가)봉합수술만하는 바람에 지금은 코가 함몰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코뼈가 부러졌으면 수술을 해 코를 세워야했는데 충남대 주치의가 봉합을 하는 바람에 의료과실이 생겼다”라며 “이후 주치의가 미안하다라고 했으나 문제가 미안하다는 말로 해결될 사안이냐”고 했다.

B씨는 “또한 갈비뼈(늑골)가 너무 아프다. 갈비뼈가 골절됐는지 봐달라고 충남대병원에 요구했으나 의사는 ‘아무이상이 없다’고 말하며 늑골 골절을 찾아내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HIV 음성확진 통보를 받은 당일인 1월4일 충남대병원에서 퇴원한 뒤 갈비뼈가 너무 아파 대전지역 모 정형외과 2곳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이때도 갈비뼈 골절을 찾지 못하고, 이후에 세번째 정형외고병원 진찰결과 모두 12개의 갈비뼈가 부러졌다는 말을 듣고 충남대 병원에 화가 치밀었다”고 분개해했다.

취재결과 A씨는 충남대 병원 퇴원후 대전시 동구 N정형외과에 1월4일부터 같은 달 21일까지 18일간, 1월 21일부터 2월6일까지 D정형외과에서   각각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여기서도 늑골골절을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다가 또다른  D정형외과에서 2월 7일 늑골 12개가 골절된 사실을 발견했다.

A 씨측과 전국건설인 노동조합. 전국노동조합 총 연맹등은 현재 충남대 병원 정문앞 도로변에 ‘충남대병원각성하라’‘에이즈 오진 보상하라’‘코뼈골절도 모르고 봉합부터했냐?’는등 여러개의 현수막을 걸고  충남대 병원에게 항의하고 있다.

<sbn뉴스>는 A씨의 담당교수와 주치의 C씨와의 통화를 시도했으나 대신 충남대 병원 언론홍보담당자로 부터 이에 대한 설명을 들을수 있었다.

언론홍보담당자는 “A씨가 지난달 12월 27일부터 올 1월4일까지 우리(충남대)병원에 입원치료받은 게 사실”이라면서 “처음 혈액검사결과 HIV가 양성반응(역가 8.86)이 나와 또다시 혈액검사를 했는데도 또다시 양성반응이 나와 대전보건환경원에 검사를 의뢰했더니 1월2일 음성통보를 받은 것”이라고 적극 해명했다.

이어 HIV 오진이라는 주장에 대해 “ 오진은 절대 아니다”라며“충남대 병원의 HIV검사는 환자감염관리 차원에서 민감하게 조사하는 시스템이며, 우리 병원에서 양성반응이 나오면 대전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 검사를 의뢰하고 이어 양성이 유지되면 질병관리본부에 매뉴얼 대로 무조건 보내 최종판단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담당자는 ‘A씨의 늑골(갈비뼈)골절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주장에 “우리 병원 응급실에 오면 흉부(가슴) 촬영을 하는데 확인해보니 그런 것(늑골골절)은 없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내용을 보면 코와 무릎골절을 확인했다”라며 “이 모든 것은 오진이 아니다”라고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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