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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단독】충남교육감과 소송중인 6급 공무원...장군과 일병의 기막힌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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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한별초등학교 사업관련, 땅 매입과정서 교육감 각서의혹.
-직위해제 8개월...고소로 얼룩져 재판으로 가리질 듯.
-전병운 전팀장 "끝까지 진실 밝히겠다"

[sbn뉴스= 세종] 신수용 대기자·권오주 기자= 김지철 충남교육감과 싸우는 전병운 천안 교육지원청 소속 전 시설팀장(55).


그는 9일 오전 대전지법에 자신이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에 출석하기 앞서 <sbn뉴스·세종경제신문>과 전화통화로 인터뷰를 가졌다.


그는 최근 대전에서 유력 유튜브 방송'59초TV'에서 이같은 사실을 밝힌 뒤라 문제와 의혹을 자초지종듣고 보니 쉽게  정리할 수있었다.


그는 충남 아산이 고향으로 충남교육청 감사실에서 6급 공무원으로 4년간 근무하다가 지난 2017년 1월 1일 자로 천안교육지원청 시설팀장으로 전보됐다.



현재는 직위정지 상태이니 '전 시설팀장'으로 써달라는 그는 페이스북에 학교를 지을 땅매입과정에서 의혹등을 게시했다가 김지철 교육감측으로부터 형사고발2건, 민사고발 2건을 당했다.


그러나 최근 형사고발 1건과 민사고발 1건이 무혐의 등으로 처리되고  남은 형사1건.민사 1건씩을 놓고 다툼 중이다.


그는 교육감과 6급 공무원간의 다툼을 "장군과 일등병간의 싸움같다"고 표현했다. 


천안교육지원청 시설팀장으로 맡은 일이 천안 H초등학교 건축및 개교와 관련한 사업이다.


그가 갔을 땐 학교부지 매입이 끝나 H초등학교사업이 착공을 한 상태였지만 정상적인 사업을 할수 없었다고한다.


그는 "건물을 지으려면 학교지을 땅과 짓기위한 가설, 차량 등의 통행출입로가 있어야한다"라며 "그러나  공사차량 진입이 어려워 건물과 건물사이에 장비를 이용해서 건축자재를 옮겨야 하기에 땅을 확보해달라고 하면서 다툼이 시작됐고, 직위해제를 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전 팀장은 "올 1월 2일 부터 직위해제라는 징계아닌 행정처분을 받았다. 최대 3개월인 직위해제기간이 끝났으면, 징계를 하든지, 아니면 즉시 복직을 시켜야하는데 그렇지 않았다. 이유는 교육감을 내부고발, 비리를 폭로했다는 이유로 선거법위반으로 고소고발을 하더라"고 털어놨다.


이어 "징계를 하려면 내부 징계위원회를 열어야하는데 올 1월22일 정계위원회에서 이를 유보했다. 당장  해임이나, 정직이나, 파면이나를 해야하는데 당장 징계할 수없다고 결정이 내려졌다"라며 "그러면 징계위에서 당장 징계자체를 할수없다고 했으니 직위해제를 풀어줘야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그는 천안교육지원청 교육장인 A씨(9월1일자 중학교교장) 에게 찾아가 직위를 풀어달라고 했더니 A씨는 "저는 영혼이 없습니다"며 자기 뜻대로 어떻게 할수 없다는 취지로 말해 당혹스러웠다고 한다.



그가 직위 해제된 날 부원건설이 짓던 천안 차암초등학교 신. 증축 공사장에서 대규모 화재가 일어나는 등 이후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났다며 아쉬워했다.


그러면서 김 교육감과 다툼의 요지를 물었더니, 그는 당시 상황을 알아야한다 면서 몇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김 교육감이 써준 지시문서가 있다. 일종의 각서였다. 학교부지로 (특정지역의)땅을 사라는 것이었다.


천안시교육지원청 직원들은 '그 땅을 살수 없다. 조합으로부터 그 땅을 사면 정상적으로 개교할 수 없다은 안된다'고 버텼다'고 했다.


이어 "그래도 김 교육감이 그 땅을 사라고 자꾸하니까 (천안교육지원청)직원들이 결과적으로 김 교육감에게 '이 문서에 서명해달라. 문서내용에는  나중에 문제가 되면 교육감이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이었고 거기에 서명했더라"고 말했다.


뿐만아니다. 그는 "각서에 '내가 책임질 테니 (땅을) 사라'는 내용외에도, 땅을 판사람 쪽이 내야할 보험료도 우리 교육청에서 내라'는 내용도 있어"다고 설명했다.


전 전 팀장은 " 없앤줄 알았던 (김교육감이 땅을 사라)는 그 각서가 천안교육지원청에서 보관해온 것이 있더라. 처음에 이 각서의 제목이 너무 길어 몰랐으나 확인해보니 김 교육감 '내가 책임질테니 (땅을)사라' 되어있었다. 이게 내손에 들어왔다"고 밝혔다.


이 땅은 지난 2008년 12월 마련한 천안시 도시개발계획으로 확정, 조합택지개발이 이뤄졌으며 도시개발계획내 학교용지로 확정됐다.


이어 천안시교육지원청은 지난 2014년 5월29일 천안시에 도시개발계획내 학교용지가 좁으니 넓혀줄 것을 공문으로 요청했다가 천안시의 답도 듣지도 않고 곧바로 이해 8월8일 이를 취하해버렸다는 것이다.


전 전 팀장 얘기로는 "이때 저는 충남교육청 감사실에 있을 때라서 천안시교육지원청으로 발령이 나, 가서 확인해보니, 천안교육지원청이 왜 취하했는지 모르겠다"라며 "이후 그 지 역의 땅값이 비싼 상태에서 김 교육감이 그 땅을 사도록 했더라"고 덧붙였다.


그는 천안교육지원청에 발령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페이스북에 이같이 문제가 있다고 게시했다.


그는 "이 주택조합의 땅을 157억원에 사서 현재는 107억원을 넘겨주고 50억원의 잔금이 남은 상태인데 이 부분이 애매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 주택조합 택지중에 A씨에게는 감정평가대로하면 건물보상비 2억 원등을 포함 8억5000만원인데도 조합장에게 13억원을 건넸다는 것이다.


조합장도 그 때 "나도 A에게 24억원을 줬다. 억울하다'라고 했다.


현행  관련법규에 주택조합의 매매등은  조합원 총회를 열어 의결거쳐 이뤄지게 돼있다.


그는 "확인한 바로는 13억 원이냐면 교육감이 이런 문서를 써주다보니 땅을 급히 팔이유가 없는 조합으로부터 땅을 급하게 샀고, 조합장이 돈 덜 받을 사람에게 돈을 잔뜩 줬으니 업무상 배임"이라고 주장했다.


전 전 팀장은 "땅을 살때는 땅값을 A에게 주면안되는데 췄기에 횡령이다. 그러니 조합장이 또는 조합원들이 돈을 횡령하거나 배임할 수 있고 또 그 과정에서 공무원들도 개입될 수될수 있다고 생각한다"이라며 "교육감이 각서를 써줬기 때문이라는 이 내용을 제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교육감은 본인이 돈을 받은 것으로 썼으니 허위사실이라는 거다"라며  허탈해 했다.


그는 '교육감이 돈을 받았다는 내용은 말은 없느냐'고 물었더니, "그렇다. 나중에 이런 송사가 벌어지는 중에 조합장과 관련공무원 업무상 업무직무태만등으로 고발했는데, (앞서) 조합원들이 조합장을 고발 했던게 이더라"라며 "조합장은 지금 구속되어 있다"라고 말했다.


전 전 팀장은 " 조합장은 개인회사가 있고, 백석 5지구 시행을 맡은게  B개발인데  조합장과 개인은 별개의 법인인데도 불구하고, 조합장이 우리에게서 107억원을 받아서 (조합돈으로) 개인회사 땅을 사는데 지불한 금액이 70억원이 넘고 그다음에 융자금으로 토지배상을 하면서 업무상배임을 한 금액이 100억원이 넘는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 벌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교육청이 개입된 의혹이 있다고 전했다.


때문에 재판은 대전지법 홍성지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 합의부가 있는 대전지법에서 준비기일을 거쳐 9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다고 했다.


그는 "제 얘기를 종합하면 저는 교육감이 행한 행위로써 조합장이 횡령이나 배임행위를 하도록 도와줬다는 이야기이고, 또하나는 정상적인 개교에 방해가 되는 요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천안교육청 직원들이 살수없다는데도 굳이 교육감이 그런 각서를 써줘가며 그 땅을 사라고 했는지 의문을 갖고 페이스북에 게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전 팀장은 "일부사람들이 화해를 시도하며 '진급을 바랬는데 누락되어 교육감과 교육청을 곤란하게 하는것 아니냐'고 하지만 만약 진급을 원했다면 이를 덮어주고 무마하며 인정받으려고 했지 이일을 들추겠느냐"고 말했다.


<sbn뉴스·세종경제신문>은 9,10일 김지철 교육감의 의견을 듣기위해 충남도교육청 비서실, 공보관실,감사실등에 연락했으나 교육감과는 통화하지 못했다.


이후 김 교육감의 의견을 추가로 보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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