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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속보】사라진 충청 대망론의 꿈, 안희정. 징역 3년6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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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여성 수행비서 성폭행등의 혐의로 항소심에서 구속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55)에게 징역 3년6개월이 확정됐다.[본보 8월 14일.8월 30일, 9월8일]


법원의 이같은 판결에 대해 여성단체는 안 전 충남지사에게 징역 3년 6개월 형이 확정되자 환영 입장을 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9일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수행비서 김지은 씨(35)를 4차례 성폭행하고 6차례에 걸쳐 업무상 위력 등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과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피해자 김씨의 진술과 김씨로부터 피해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안 전 지사의 전임 수행비서의 진술 등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지난해 8월14일 열려 "간음 사건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행해 와인바에 간 점, 지인과의 대화에서 피고인을 적극 지지하는 취지의 대화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인정했다.


전임 수행비서의 진술에 대해서도 "간음 사건 후 전임 수행비서에게 피해사실을 알렸다고 하지만, 통화한 내역이 없는 등 피해 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전임 수행비서의 진술도 믿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반면 지난 2월 1일 열린 2심은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 등으로 허위의 피해 사실을 지어내 진술했다거나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김씨의 피해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전임 수행비서의 진술에 대해서도 "전임 수행비서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며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성문제 관련 소송을 다루는 법원은 양성평등의 시각으로 사안을 보는 감수성을 잃지 말고 심리해야 한다는 이른바 '성인지((性認知) 감수성'을 고려한 판단이었다.



대법원도 "김씨의 피해진술 등을 믿을 수 있다"며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한편 안 전 지사의 전 수행비서 김지은 씨를 지원해 온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전성협)는 9일 오전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안희정 전 지사의 유죄 확정 판결은 '보통의 김지은들'이 만들어낸 위대한 승리"라고 밝혔다.


김민문정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는 "당연한 결과이지만 너무나 기쁘다"며 "개인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또 다른 무수한 김지은들을 위한 싸움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대법원은 '피해자다움'에 갇혔던 성폭력 판단 기준이 잘못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라며 "이제 '피해자다움'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혜선 변호사는 "피해자 변호사로서 지난해 3월 수사 과정부터 오늘 최종 선고까지 모든 증거기록과 공판기록을 봐 왔다"며 "항소심 유죄 판결 이후에도 언론과 SNS 등을 통해 사실이 아닌 내용이 무분별하게 왜곡돼 전파되는 것을 보며 대법원 선고만을 간절하게 기다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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