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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단독. 세종4-1 생활권 단독주택용지도 의혹 많다③】LH, 4-2이어 4-1생 단독주택등 변경, 주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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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반곡동 4-1 생활권의 단독주택및 공원 용지를 상업지구단위계{획변경으로 점포주택건립...주민들 큰 반발.
-세종시의 상가공실 심각한데 또다시 상업용지 변경은 공실해소 역행.

[sbn뉴스=세종] 권오주기자 = 행복청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 규정과 달리 세종 4-2생활권내 ‘공동(共同)주택’용지에 공공(公共)주택을 지어  큰 의혹이 일고 있는가운데 4-1 생활권도 용도(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의혹과 함께  주민들의 큰 반발이 일고 있다.

더구나 행복청(청장 김진숙)과 LH세종특별본부(본부장 김수일)는 이 용도변경을 통해 점포주택을 건설하게 함으로써 그간 세종시(시장 이춘희)가 자랑해온 5무(전봇대,쓰레기통,담장,가로수 현수막,점포주택)정책이  변질되게 됐다

8일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4-1생활권내 단독주택부자에 대해 사전에 주민대상 공청회 한번없이 행복청과 LH세종본부가 이를 상업시설지역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sbn뉴스>기획취재팀이 이 지역에 단독주택이 들어설 것으로 보고 땅을 매입한 주민들의 제보와 김중로 의원실의 자료및 세종시.행복청.LH세종본부를 통해 취재한 결과 이같은 내용이 확인 됐다.

이는 최근 <sbn뉴스>가 '세종시 4-2생활권 세종4-2 공동주택의혹 많다'는 고발[본보  8월14일 자. ​8월30일자]보도에 이어 세종시 4생활권인 수루배마을 인근 전체개발에 편법과 총체적 의혹이 난무,노무현 전대통령의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도시활성화와 자족도시기능이라는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으로 파장이 예상된다.


행복청(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의 약칭)은 시행사인 LH를 통해 세종시 반곡동 일대인 4-1 생활권내 애초 단독주택부지및 공원용지의 지구단위계획였던 것을 지난 2016년 8월부터 일부지역을 용도(지구단위계획)를 상업지역으로 변경했다.

이어 지난해 6월 이를 넓힌 뒤 또다시 지난해 10월에는 처음에 4필지 2333㎥면적의 근린생활시설지역을 2배나 되는 26필지 5138㎥로 확대해 용도계획을 바꿨다.

더구나 당초 계획과 달리 상업지역으로 변경한 것도 모자라, 행복도시내 주거환경을 감안해 허가되지 않는 점포주택(1층은 상가점포, 2층은 주택)을  공급한다는 것이다.

행복청과 LH세종본부는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중에 일부 지역의 토지이용을 보다 합리적이며, 기능을 강화하기위한 것으로  필요에 따라 변경도할 수 있다"고 해명하고 있다. 

때문에 단독주택및 공원부지 4필지에서 상가겸용 점포주택 26필지를 짓도록 용도(지구단지계획)을 바꿨다는 얘기다.

​이는 최근 국토부와 세종시, 행복청이 세종시내 공실난 해소책으로 낸 '세종시는 앞으로 상업용지가 미공급된 생활권은 계획인구 60%수준에 대비해 상업용지를 축소공급해야한다. 

이미 공급된 상업용지가 미 공급된 상업용지가 혼재된 때는 이미 공급된 상가활성화가 마무리된 시점에 공급해야한다'는  발표에도 정면으로 위배된다.

​행복도시내 공실난이 심각해,상가분양자나 건물주들이 은행대출로 근근히 이어가는 상황속에 세종시는 2만명이상되는 읍면동에 200억원씩 들여 복합커뮤니센터를 짓고, 행복청과 LH는 용도계획까지 변경해가며 상가를 늘려짓는 대다수 세종시민들의 우려와 동떨어진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다.

애초 4-1생활권 단독주택지및 공원용지 지구단위계획 계획을 사실로 믿고 이 지역의 땅을 산 시민들은 행복청과 LH가 상업시설인 근린생활시설및 점포주택용지로 바꾸면서 시민 공청회한번 안가졌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4-1생활권 지역내 건물소유주 A씨는 8일 <sbn뉴스>를 방문, 이같은 내용을 제보한 뒤 "세종시 공실난은 정부의 관련부처가 심각성을 깨닫는 데도 세종시는 텅텅빈 상가가 즐비한데도 읍면동별로 막대한 자금을 들여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짓고, 행복청과 LH는 주택용지를 상가용지계획을  바꿔 점포주택을 지어 분양한다니 누구를 위한 세종시청이고 누구를 위한 LH냐"라며 분개했다.

그는 이어 "세종시 4생활권주민과 당초 이 계획에 따라 땅을 사고  건물을 지은 시민들이 단단히 화가났다"라며 "하루빨리 4-1 생활권 단독주택 필지를 당초의 단독주택과 공원용지로 환원해야한다"라며 "세종경제신문이 나서 세종시현실과 동떨어진 막무가내식 상가공급을 막아달라"고 요구했다.

또다른 주민 B씨는 "텅텅빈 행복도시내 상가를 보고도 이를 개선해야할 세종시가 앞장서서 복컴을 곳곳에 지어 들어가는 관리비만 적잖은데다, 행복청과 LH가 행정도시건설이라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을 "땅장사'에 전념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개탄했다.

이에 대해 행복청및 LH관계자는 "땅장사라는 얘기는 너무 과한 평가평가다.4-1 생활권의 단독주택및 공원용지 대신 상업시설용도로 변경해 면적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나 용도계획(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면서 주민들의 편의시설및 서비스흟 제공할 마스터플랜을 통해 괴화산, 숲 유치원과 특화거리로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복청 관계자는 '단독주택용지에 점포주택, 다가구주책 건립가능여부'에 대해 " 1가구 주택만 허용된다"라며 "기존신도시 단독주택용지에 다가구 주택, 점포주택허용에 따른 여러 문제점(방쪼개기, 프라이버시 침해등 주거정온성약화, 주차난등)을 사전 예방하고 쾌적하고 정온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해 각종 연구용역과 전문가 자문등을 거쳐 결정한다"고 시민질문에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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