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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검증】검찰, "조국 부인 기소"...조국 "임명권자 뜻에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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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후보자 가족 기소 초유사태…공소시효촉박.범죄 일시·장소 특정되면 기소 가능.
-'靑.여권 vs檢 충돌' 심화 불가피.

[sbn뉴스= 서울] 신수용 대기자 = 검찰이 6일  자신을 지휘·감독하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동안 후보자의 배우자를 검찰이 재판에 넘긴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조 후보자는 6일 이에 대해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될 경우에 대해 "(거취를)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검찰이)부인의 기소(된다면 이 사실)와 관련한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든 임명권자 뜻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7일 <sbn뉴스>가 검찰과 법조계를 통해 확인한 결과, 조 후보자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중앙지검이 후보자 부인인 정 교수를 6일 자정쯤 사문서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는 정 교수의 범행 일시와 장소, 방법 등을 특정할 수 있는 유죄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검찰이 고발인은 물론 피고발인 조사 한번 없이 기소하는 것은 이례적인 결정이지만, 범죄의 일시와 장소·방법 등을 특정할 수 있는 증거가 확보되면 가능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이다.

조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배우자가 기소되면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는 장제원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조 후보자는 또 '고민을 해본다는 것은 사퇴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냐'는 물음에 "제 처는 아직 소환조사가 안 된 것으로 나온다"고 했으며 "예단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또 자신과 부인 정경심 교수가 최성해 동양대 총장과 전화를 한 데 대해 "그 상황이 범죄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협박이나 회유가 아니란 것을 아실 것"이라며 "(부인이 최성해 총장과 전화를) 끊기 전에 안부 인사를 드리는 게 사람의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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