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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영상】KT 홈캠 설치 안했는데 돈이 빠져나간다?...서천주민 노데이지 씨, KT 상대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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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홈캠, 가정에서 사용하는 가정용CCTV를 의미하죠.


하지만 설치하지도 않은 KT 홈캠의 설치비용과 사용료가 3년에 걸쳐 납부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떠실까요?


충남 서천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김다정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지난 2016년 8월, 통신사 KT에 홈캠 설치를 신청했던 노데이지 씨. 하지만 현재 노 씨의 집에는 KT의 홈캠이 아닌 다른 회사 제품의 홈캠이 설치돼있습니다.


KT 현장 직원이 설치를 위해 노 씨의 집을 방문했지만 빠뜨린 부품이 있어 곧 설치해주겠다고 한 뒤, 일주일이 넘게 오지 않아 결국 다른 회사 제품을 설치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노 씨는 직원이 두고 간 홈캠을 가져다주며 취소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월, 홈캠 사용료의 명목으로 1,560원의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KT 측에 이유를 묻자, 돌아온 답변은 황당했습니다.


노데이지 / 서천군 장항읍
제가 문책을 당합니다. 책임자 분도 자기도 피해가 간다. 그냥 하나 더 달아주면 안되겠느냐. 그래서 저는 그럼 일주일 안에라도 왔어야죠. 기계를 갖다 드렸는데. 그리고 다른 사설 업체에서 설치를 했는데 제가 또 설치하는 건 낭비잖아요.


하지만 다음 달인 9월, 이번에는 한 달 사용량인 9,880원이 빠져나갔습니다.


화가 난 노 씨가 또 다시 찾아가 고소하겠다고 하자, 해당 직원을 비롯한 책임자는 노 씨의 집으로 찾아와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10월에도 마찬가지로 9,800원이 빠져나갔습니다.


홈캠의 박스도 뜯지 않았음에도 기계 임대료를 비롯한 사용 료가 납부된 것을 본 노 씨는 화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노데이지 / 서천군 장항읍
우롱당한 느낌. 그 때는 이제 화가 나서 고소하겠다. 그 때는 언성이 오고 갔어요. (취소) 서류도 줬고, 지금 몇 번째 이러잖아요. 그래서 100% (취소)됐다고 했는데, 저번 달에 됐다고 그러고, 저번 달에도 됐다고 그러고, 이번 달에 됐다고 그러고, 왜 사람을 이렇게 장난을 치느냐고 막 고소하겠다고 그러고,
당장 처리하라고 그러고


총 4번을 방문하며 모든 일이 마무리됐다고 생각했지만, 최근 노 씨는 새로운 통장을 발급하게 되면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이후, 3년이 지난 지난달까지도 사용료가 납부됐기 때문입니다.


노 씨의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은 총 20여만 원. 총 4번을 찾아가 항의하고 취소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이에 또 다시 지속적으로 항의하고, 고객센터를 비롯한 담당 관계자와 통화하기를 수차례.


담당 관계자는 결국 당시 직원의 계좌 내역을 조회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결과, 2016년 10월 26일자로 36개월 납부액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지난 3일 오전 노 씨에게 전했습니다.


KT 담당 관계자
10월 26일 ○○○로 해서 25만 8,900원을 입금 시켜드렸네요.  이게 36개월 빠져나가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노 씨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어떠한 설명도, 고지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노데이지 / 서천군 장항읍
처음부터. 그러니까 저는 그냥 전화국 재미로 찾아간 들러리일 뿐이었어요. 처음부터 해지는 없었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런 상황이면 저 같으면 8월 달에 기계 갖다 줬을 때, 첫 달부터 나에게 36개월 빠져나갈 돈을 차라리 사모님 통장에 드릴 테니 해지는 문책을 당하니 이 돈 3년 동안 넣어주겠다. 그랬다면 내가 (이럴 일은 없었죠)


이에 KT 관계자이자 담당자는 직원과 노 씨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현장 직원이 방문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전화를 줬다면 적절한 대응이 이뤄졌을 것이라 말합니다.


KT 담당 관계자
직원이 개통했다, 설치했다고 생각하는 것과 사모님이 개통했다, 설치했다고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 사전에 설치가 뭔데요? 어디 벽에 눈곱만큼이라도 달아야 설치잖아요)


 KT 담당 관계자
그런데 하루라도 늦게 오면 또 전화를 주셔가지고 빨리 왜 안 오냐,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 직원이 금방 달려갔을 텐데. 또 아마 사모님하고. (제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왜냐면 당연히 설치를 안 했으니 명함을 못 받았죠.)


뿐만 아니라, KT를 믿고 정확한 내용 확인 후 처리했다면 일이 복잡해지지 않을 것이라 덧붙였습니다.


KT 담당 관계자
근데 사모님도 KT라는 회사를 믿고, 먼저 KT에서 이 내용을 차근차근 알아서 (처리)했으면 되는데 먼저 급해서 경찰서부터 먼저 가고 이렇게 하니까 일이 더 어려워진 거죠.


이에 노 씨는 현재 KT 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해당 직원에 대해 사기 혐의로 고소하기 위해 경찰에 민원 접수한 상태입니다.


sbn 뉴스 김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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