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천] 나영찬 기자 = 충남 서천소방서(서장 최장일)는 지난 28일 오후 화재 시 중요한 대피로인 비상구의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라디오 홍보에 나섰다.
방송에서는 신고 대상인 문화·집회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에 설치된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훼손 행위▲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변경▲피난·방화시설 주위에 장애물 설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불법행위에 대한 내용을 다뤘다.
또한 불법 행위를 목격하면 신청서와 함께 사진이나 영상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소방서로 제출하고 신고내용이 위법사항으로 확인될 경우 5만원 상당의 포상금이 지급되는 사항도 안내했다.
라디오 방송은 스마트폰 ‘Play스토어, 앱스토어’ 에서 ‘팟빵’앱 다운로드 → 검색창에 ‘서천FM’으로 검색․접속하면 누구나 방송 청취가 가능하다.
방송에 출연한 조영종 서천119안전센터장은 “생명의 문인 비상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계자들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