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서산 3.5℃
  • 대전 3.3℃
  • 홍성(예) 3.6℃
  • 흐림천안 2.7℃
  • 흐림보령 3.0℃
  • 흐림부여 3.0℃
  • 흐림금산 4.4℃
기상청 제공

종합뉴스

【영상】서천군, ‘안전 4대 보험’ 통칭…주민 안전에 앞장선다

URL복사


[sbn뉴스=서천] 김다정 기자 = 안전 4대 보험을 아시나요?


군민 안전보험, 자전거 보험, 재난 배상책임보험, 풍수해 보험으로 구성된 보험을 의미하는데요.


충남 서천군이 제각기 나뉘어 있던 주민 안전과 관련된 보험을 ‘안전 4대 보험’으로 통칭하고,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나섰습니다.


군민 안전보험과 자전거 보험을 통해 서천군에 거주하는 군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보험 가입 필요 없이 재난 안전사고를 당했을 경우 최대 3천 만 원까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난 배상책임보험은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해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으로, 가입 대상은 19종의 음식점을 포함한 시설로 인허가 후 30일 이내 가입해야합니다.


미가입 시에는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풍수해 보험은 예기치 못한 자연 재해로 상가, 공장, 주택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정부가 보험료를 최대 92%까지 지원하는 등 국민 누구나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서천군청 안전총괄과 안전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포토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