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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

【영상】“때렸다 vs 아니다”…서천지역 A중학교 학교폭력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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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충남 서천지역의 A중학교에서 교사가 한 학생을 폭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옳고 그름에 대한 법적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과연 무슨 일이었을까요? 앵커리포트입니다.


[기자]


지난 29일 학부모 B씨가 자신의 아들 C군이 2017년과 올해 2차례에 걸쳐 A중학교 각기 다른 교사에게 손과 발 등을 이용해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서천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피해학생 학부모 B씨는 지난 2017년에 A중학교 D교사가 자신의 아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A중학교 피해학생 C군의 학부모 B씨
중학교 1학년이었고요 여름이었고 운동장이었고 체육시간(이었어요.) 준비운동이 끝나고 아이가 (근처에 둔)음료수를 먹고 왔는데 수업시간에 음료수마시냐고 하면서 욕과 함께 아이 머리를 때렸다고 해요. 아이가 한 대는 아니었고 5~6대 맞고 아이가 쓰러진 거예요. 넘어진 아이를 운동화발로 수차례 폭행을 한 거죠.


반면 D교사는 피해학생 학부모의 주장과는 달리 C군을 때린적이 없다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A중학교 D교사
고소장이 와서 소환장이 오니까 보고 저는 깜짝 놀란 거죠. 이게 뭐냐 진짜. 애들한테도 물어봤거든요. 내가 그렇게 한 적이 있냐. 그 반애들한테 물어보고 그랬다니까요. 다른 애들은 그런 기억이 없다는 거예요. 담임선생님도 그런 문제로 상담한 적도 없고 애들 상담했을 때도 누가 맞았다고 얘기한 적도 없고…


오히려 학부모가 항의하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는 입장입니다.


A중학교 D교사
엄마가 이제 아이 얘기만 듣고 와서 학교로 오셔가지고 저한테 XXX라고 하면서 삿대질하지, 그래서 XXX 삿대질하면서 손가락으로 가슴을 폭행하고, 일부 추행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 학부모 B씨는 그런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고 오히려 해당 교사가 적반하장식이라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A중학교 피해학생 C군의 학부모 B씨
제가 그런 말은 했죠. 웃고 계시네요 시원한데서. 아이는 밖에서 억울해하면서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데 아이에게 XXX라고 왜 욕을 하셨나요 라고 따졌는데 선생님의 진술서에는 제가 선생님한테 XXX라고 돼있어요.


이에 앞서 피해 학생 학부모는 지난 5월 C군이 또 다른 E교사와 실랑이를 벌이다 E교사에게 명치를 발로 맞은 사례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A중학교 피해학생 C군의 학부모 B씨
(선생님 말씀에)저희 아이가 반항을 한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오면서 아이 명치를 발로 차신 거예요. 명치를 맞으니까 (머리를) 앞으로 숙였죠. 아이가 고개를 숙이고 있으니까 그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내려친 거예요.


이에 해당교사는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학교 측은 교내에서 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사들의 교육에 더욱 힘쓰겠다는 방침입니다.


A중학교 관계자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우리가 학생들을 교육하는데 법으로 (처벌)하지 말라고 하는 걸 지켜가면서 해야 된다 그래서 교육을 여러 번 시켰고요.


한편 피해 학생인 C군은 A학교에서 관내 F학교로 전학을 간 상태입니다.


SBN뉴스 신혜지입니다.


<취재 = 신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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