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서산 3.5℃
  • 대전 3.3℃
  • 홍성(예) 3.6℃
  • 흐림천안 2.7℃
  • 흐림보령 3.0℃
  • 흐림부여 3.0℃
  • 흐림금산 4.4℃
기상청 제공

SBN뉴스

【영상】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7월 16일부터 시행

URL복사


[sbn뉴스=서천] sbn서해방송 = 지난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습니다.

상사뿐 아니라 동료, 후배를 막론하고 우월적인 위치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인데요.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은 지난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예방, 대응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을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2017년도 기준 직장인 10명 중 7명이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이는 근로관계에 따른 배려의무로써 근로자의 인격권 보호와 쾌적한 근로환경을 제공 해 근로자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하고,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사항을 취업규칙에 기재해야합니다.

또 작성‧변경한 취업규칙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고, 취업규칙에 따라 사업장에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제도를 운영해야합니다.

만약 작성‧변경한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근로관계에 따른 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로 보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취재=신혜지 기자>


#서해방송 #서천 #서해신문 #장항 #스카이워크 #국립생태원 #한산 #모시 #소곡주 #충남도 #충남도의회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뉴스 #신성리갈대밭 #금강하굿둑 #갯벌 #유네스코 #장항도시탐험역 #인공습지



포토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