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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공주시,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캠페인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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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현재 안전신문고 통한 신고건수 155건, 과태료 부과 83건


[sbn뉴스=공주] 손아영 기자 = 충남 공주시(시장 김정섭)는 지난 18일 신관지구대 광장에서 민관 합동으로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의 조기 정착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공주시와 신관지구대, 자율방재단, 새마을회 회원 등 200여 명이 참여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물을 배부하고 제도를 설명했다. 

지난 6월 시행에 들어간 주민신고제는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위에 주차하거나 정차한 차량을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는 제도이다.

위반차량을 발견하면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한 사진을 1분 이상 간격으로 동일한 위치에서 2장 이상 촬영해 신고하면 되고,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특히, 8월 1일부터는 소화전 인근 5m 이내 불법 주·정차시에도 과태료가 강화될 예정으로, 승용차의 경우 기존 4만원에서 2배 상향된 8만원이 부과된다.

한편, 시는 지난 7월 18일 현재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신고건수는 155건, 과태료 부과는 83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불법 주·정차 관행을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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