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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서천지역 어르신 복지·농업 발전 관련 조례안 부결 ‘고의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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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심사특위, 노인·농업 지원 조례 등 2건 제외한 13건만 가결
강 부의장, “나 의원 발의 조례안 심의 논쟁으로 앙심품고 반대”
나학균 의원, “명쾌한 대책 없고 실험적이라 반대...고의성 없다”


[sbn뉴스=서천] 김다정 기자 = 충남 서천지역 어르신들의 복지 향상과 농업인들의 효율성을 높이는 조례안이 서천군의회 일부 의원들의 고의성이 짙은 의결표시로 결국 부결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때문에 경로당마다 음식 준비에 힘겨워하는 어르신들의 고충을 해결하고자 마련된 일명 ‘급식 도우미 지원’ 사업이 시작도 하기 전에 그 빛이 바랠 전망이다.

게다가 고령화로 치닫는 지역 농업인들의 무인항공기방제기 즉 ‘농업용 드론’ 사용에 대한 지원도 관련 조례가 없어 지역 농업인들의 농업용 드론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게 됐다.

서천군의회는 지난달 24일 소회의실에서 의안 심사 특별 위원회를 열고 서천군 노인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15건 의안을 심의해 조례안 2건에 대해 부결하고 13건만을 가결했다. 

부결된 안건은 서천군 노인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서천군 농업·농촌발전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으로 일명 ‘급식 도우미’ 지원 및 ‘농업용 드론’ 사용 지원에 대한 조례안이다.

강신두 부의장은 이번 조례안(2건) 부결이 일부 의원들의 고의성을 가진 의사 결정으로 이뤄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강 부의장은 “이 조례안들은 최초 지난 3월 상정돼 수차례 심의를 거쳐 가결하려고 했지만, 나학균 의원의 반대와 노성철·이현호 의원의 기권 등 고의성 다분한 의사 결정으로 부결됐다”라고 주장하면서 “‘급식 도우미’ 및 ‘농업용 드론’ 사용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없게 된 것에 대해 안타깝고 죄송하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특히 나학균 의원이 발의한 서천군발전협의회 활동 지원 조례안을 심의·의결하는 과정에서 본인과 김경제 의원과 논쟁의 마찰로 앙금을 품고 이번 조례안(2건)에 대해 다른 의원들의 기권을 부추기는 등 가결을 끝까지 반대하는 의사 결정을 보였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나학균 의원은 정면으로 반박했다.

나 의원은 “급식을 도왔던 사람들의 인건비에 대한 불만과 10일간 채용할 경우 나머지 20일에 대한 운영 대안이 필요한데 이러한 문제에 대한 명쾌한 대책이 없어 반대한 것이고, 실험하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기에 시범 사업조차 반대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정활동을 하며 보복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며 “기권을 제기한 의원들도 원래 강 부의장의 조례안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었지만, 반대표를 던지기 어려우니 기권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조례안이 부결로 인해 지역의 어르신과 농업인들의 복지, 편리성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군의회의 적극적인 협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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