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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단속 강화에도 계속되는 음주운전...충남경찰, 대대적 음주단속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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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충남지역 동시 음주단속 실시


[sbn뉴스=내포] 나영찬 기자 = 단속 강화에도 음주운전이 계속되자 4일 충남경찰이 대대적인 음주단속에 나섰다.

충남지방경찰청(청장 박재진)은 지난달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기준 및 처벌이 강화됐으나 여전히 음주운전이 이뤄지고 있어, 4일 15개 충남지역 경찰관서에서 동시에 음주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이후, 7월초 기준 총 61명(일평균 8건)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으며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는 18건 발생했다. 시간대별로는 20시~02시에 24건으로 가장 많았고, 출근시간대인 05시~08시에도 7건, 측정거부도 4건 있었다.

개정법 시행 전인 올해 1월~5월 일평균 음주운전 적발 건수 10건과 비교하면 20%가 감소했지만, 언론보도 등 대대적인 홍보 및 단속에 비하면 감소치는 미비하다.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단속기준은 면허정지가 혈중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는 0.1%에서 0.08%로 상향 되었으며, 처발상한도 ‘징역 3년, 벌금 1,000만원’에서 ‘징역5년, 벌금 2,000만원’으로 높아졌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기준과 처벌이 강화된 만큼 술을 마신 뒤에는 절대로 운전대를 잡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으며 "특히 전날 과음을 했다면 다음날에도 직접 운전대를 잡는 일 없이 대중교통 이용을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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