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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대한법률구조공단 서천지소 윤상욱 팀장을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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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비스 격차 해소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법률공단
사설에 비해 10분의 1 수준으로 저렴하게 법률서비스 받는다
윤 팀장, “법률상담 무료...누구나 부담 없이 찾아와 상담받길”

[sbn뉴스=서천] 나영찬 기자 = 이번 sbn뉴스-‘젊은 서천’에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충남 서천지소에서 지난해 3월부터 근무를 시작한 윤상욱 팀장을 만나 기관에 대한 이모저모를 들어봤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설립목적과 주요 업무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법률공단)은 고액의 변호사 수임료로 법에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법률구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소득 수준이 낮거나 여러 가지 기준(장애인, 수급자, 국가유공자)에 따라 무료 또는 유료로 서비스가 제공된다.

서천의 경우 유료사건이 많지는 않고 대부분 무료로 운영된다. 법률 상담은 모든 국민에게 무료로 서비스가 제공된다.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대부분이기기도 무료이지만, 유료대상자의 경우 일부 사설 변호인보다는 훨씬 싼 금액에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소과에 따라 다르지만 체감 상 10분의 1정도로 저렴하다.

3000만 원 이하 소액 사건의 경우 서천지소에서 맡아 장항등기소 2층에 있는 서천군법원에서 사건이 처리되고, 3000만 원 이상 고액 사건인 경우 서천지소보다 큰 홍성법률출장소에 연결해주는 등 유기적으로 업무가 진행된다.

◇서천지소의 특징이 있다면?

=서천지소에는 하루에 4~5명이 상담을 하러 방문한다. 시골이다 보니 주로 땅 때문에 생기는 경계분쟁 문제로 이곳을 찾는다. 

예전에는 같은 동네사람이 동네사람이다 보니 분쟁이 적었는데, 요즘은 외부사람이 땅을 사 들어가는 귀농귀촌사례가 많아지면서 측량도 많이 하니 경계분쟁 사례가 늘었다.

같은 분쟁의 당사자 3~4명이 똑같은 내용으로 각자 상담 받으러 오는 경우도 있다. 사람은 대체적으로 자기 입장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A가 오면 A의 입장과 진술을 듣고 상담했는데, A의 상대자인 B가 와서 또 B의 말을 들어보면 다른 이야기인 경우가 있다. 그럼 또 B의 입장에서 B의 진술을 토대로 상담을 진행하게 된다.

법률 사건은 ‘승소가능성’과 ‘구조타당성’을 고려해서 사건을 맡거나 맡지 않을지를 결정한다.

예를 들어 C씨가 “D에게 300만 원을 빌려줬는데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며 상담을 요청했는데, 상담하다보니 유흥업소 직원 선불금으로 돈을 빌려준 것이 드러날 경우 불법원인급여로 ‘구조타당성’이 없어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된다. 

도박자금을 빌려준다든지 유흥업소 직원에게 선불금을 지급했다든지 그런 내용이 있으면 구조타당성이 없어 변호사 결재도 나지 않고 도와줄 수도 없다.

◇애로사항과 주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근무하며 일 년에 전화상담을 약 4~5천 건 처리하고 있다. 서천지소의 일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구조공단 대표번호로 오는 전국의 전화상담이 지역과 상관없이 무작위로 연결되기 때문에 상담전화를 받으려고 마음만 먹으면 정말 끝없이 온다. 

전화연결이 안 된다고 불만가질 수 있지만, 법률공단 직원들은 전화상담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만나서 하는 상담과 기타 행정업무도 처리하기 때문에 조금은 이해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상담이 끝나면 “그냥 가도 되나요?”라며 묻는 사람이 많은데, 그만큼 법률공단을 통한 상담이 무료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법률공단은 상담시간만 맞춰서 방문한다면 늘 공개되어 있는 공간이고, 또 상담의 경우 누구나 무료로 받을 수 있으니 누구나 부담 없이 찾아와 상담 받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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