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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살아있는 닭 고의로 죽여 ‘30억 원 보험금’ 챙긴 21명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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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협직원, 양계농가, 손해사정인 등 피의자 8명 구속 13명 불구속 입건
주범 A씨 등 8명 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전국으로 수사 확대 예정


[sbn뉴스=내포] 나영찬 기자 = 가축재해보험에 가입된 닭을 불에 태우는 등 고의로 죽이고 보험사고로 위장, 30억 원 상당의 가축재해보험금을 편취한 일당 21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7일 오전 브리핑을 열고, 국가보조금 등으로 가축재해 보험에 가입한 피의자 21명 중 양계장 주인, 축협직원 등 8명을 구속하고, 양계농가 및 손해사정인, 양계 위탁업체 및 지역소장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검거된 피의자들은 일반적인 보험가입 목적에 벗어나 보험금을 가로챌 목적으로 많게는 낸 보험료의 52배까지 보험금을 수령했다.

이들 중, 양계장 주인 A씨는 살아있는 닭을 굶겨 죽이거나 포대에 집어넣어 질식사하게 만들고 냉동고에 보관중인 이미 죽은 냉동 닭을 보험 대상사고로 죽은 것으로 위장하여 보험금을 받아 낸 것으로 드러났으며, 또 다른 양계장 주인 B씨는 일부로 양계장에 화재를 내 살아있는 닭을 죽이고, 위탁업체 사육중인 닭을 몰래 빼돌린 후 보험사고로 위장하여 보험금을 수령했다.


또, 보험담당 업무를 맡은 축협직원 C씨 등 3명은 직접 양계장을 운영하며 위와 같은 수법으로 양계농가와 공모, 보험사기를 저지르는데 이르렀다.

보험사고를 조사하는 손해사정인 D씨는 양계농가와 공모하여 보험청구서류(입출하증명서 등)를 위조하여 보험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충남청 광수대는 수사 착수 과정에 대해 국가보조금 부당수령 및 보험사기를 저지른 양계농가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여 수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으며, 경찰관계자는 “피의자들이 닭을 보험처리를 하기 위해 고의로 죽이는 과정들이 그간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죄의식을 느끼지도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말했다.

한편 가축재해보험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정부주요 시책사업으로 자연재해(폭염, 풍수해 등), 전기사고 및 화재사고 등으로 가축 피해 발생시 보험금을 지급하여 축산농가의 경영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1997년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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