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서산 3.5℃
  • 대전 3.3℃
  • 홍성(예) 3.6℃
  • 흐림천안 2.7℃
  • 흐림보령 3.0℃
  • 흐림부여 3.0℃
  • 흐림금산 4.4℃
기상청 제공

【시사】태안 앞바다서 해삼 150kg 불법 포획한 선장 등 3명 검거

URL복사

[sbn뉴스=태안] 손아영 기자 = 충남 태안해양경찰서는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허가 없이 해삼을 무단으로 포획한 선장 등 3명이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현장에서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3시께 A호(2.51t) 선장 L씨(57) 등 3명은 모터보터를 이용하여 태안군 근흥면 옹도 인근 해상에서 해삼 약 150kg(시가 약 500만 원)을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고자 레저용 모터보트를 이용하는 한편, 인적이 없는 곳에서 불법으로 포획한 어획물을 차에 옮기던 중 잠복 중인 해양경찰 형사들에게 덜미를 잡혔다. 

이번 단속은 해상에서 용의 선박을 추적하고, 육상에서 잠복근무하는 등 해양경찰의 해·육상 입체적 단속 활동을 통해 이뤄졌다. 

태안해양경찰서 소병용 수사과장은 “불법 잠수기 어업의 경우 지역형 고질적 불법어업으로 해양생태계 파괴는 물론 해양자원 고갈로 이어질 수 있어 앞으로도 강력한 단속 활동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무허가 잠수기 어업을 하는 경우 수산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포토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