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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유성구보건소, 26일까지 공중이용시설 금연 합동 지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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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대전] 권주영 기자 = 대전시 유성구보건소(소장 신현정)는 구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의 폐해 예방을 위해 20일부터 26일까지 관내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2019년 상반기 공중이용시설 금연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공무원, 금연지도원으로 구성된 3개조 11명의 단속반원이 관내 금연구역 14,483개소 중 800개소를 대상으로 ▲금연구역 시설기준 준수 여부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도·단속한다.

또한, 지도단속과 함께 지난 3월 31일부터 계도기간이 끝나 시행에 들어간 어린이집·유치원 시설 경계 10m 금연구역지정의 조기 정착을 위해 홍보 활동도 병행한다.

지도단속 중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 하고 고의성이 높고 반복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차 170만 원, 2차 330만 원, 3차 500만 원의 과태료를,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적발 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합동 지도단속을 통해 금연구역 내 금연 실천율을 높이고, 비흡연자에 대한 간접 흡연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등 사회적으로 금연 분위기 조성 및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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