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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김소연 폭로, 변재형·전문학 실형·방차석 의원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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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지난해 6월 지방선거당시 ​지방의회 출마예정자들에게 금품을 요구해 구속기소된  선거운동원 변재형 씨와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변 씨에게 차명계좌를 통해 금품을 전달한 방차석 대전 서구의원도 당선 무효형이 내려졌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용찬)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변재형 씨에게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2000만 7040원을, 변재형 씨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 전문학 전 의원에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방 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추징금 1949만 2060원을 선고했다.


변재형 씨는 김소연 대전시의원(서구 6)과 방차석 의원에게 각 1억원과 5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전문학 전 의원은 변재형 씨와 공모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며, 방차석 의원은 변재형 씨에게 2000만원을 건네고, 차명계좌를 통해 1950만원을 건넨  혐의다.


재판부는 변재형 씨와 방차석 의원 사이에서 오간 돈에 대해 무겁게 봤다.


변재형 씨는 1950만원 중 인건비 800만원을 받았고, 방차석 의원은 변재형 씨가 사용하지 않은 부분을 제외하고 실제 사용한 1200만원만 제공했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증거 사실에 비춰볼 때 변재형 씨가 방차석 의원으로부터 체크카드를 교부받은 다음, 연동된 계좌에 총 1950만원을 입금했고, 변재형 씨가 1950만원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 "변재형 씨가 김소연 의원에게 전문학 전 의원이 요구했다는 금액을 포함해 총 1억5000만원을 요구했고 실제로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의 합계가 3950만원 상당으로 적지 않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전문학 전 의원이 변재형 씨와 공모해 방차석 의원에게 돈을 요구했다"며 " 전문학 전 의원과 변재형 씨가 나눈 대화 내용 등을 볼 때 방차석 의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소연 의원에게 1억원을 요구한 건 변재형 씨와 전문학 전 의원의 공모 사실이 없다"면서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 변재형 씨의 진술만이 존재한다"고 했다.


변재형 씨가 전문학 전 의원이 요구했다는 1억원에 대한 진술은 변재형 씨가 자신의 처벌 수위를 낮추려고 허위진술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김소연 의원의 진술에서 보더라도 전문학 전 의원이 김소연 의원에게 직접 얘기했다는 사실을 찾아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시 말해 간접적인 증거만으로는 변재형 씨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말이다.


재판부는 "선거는 금품수수 요구와 제공행위 등을 금하고 있는데, 이번 사건은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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