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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A사회단체 ‘전세보증금 지원 논란’...급한 불만 끄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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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조례안 대표 발의한 군의회 B의원·주무부서 등 ‘모르쇠’ 일관
시민단체, “국가 예산편성 기준을 서천군에서 불법 변조했다” 개탄


[sbn뉴스=서천] 나영찬 기자 = 최근 충남 서천지역사회에 뜨거운 감자가 됐던 A사회단체 ‘전세보증금 지원 논란’에 대해 서천군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려 상황이 일단락됐다.


하지만,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서천군의회 B의원과 주무부서의 ‘모르쇠’로 일관하고 설명이 부족해 ‘급한 불 끄기 식 행정’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시민단체는 “A사회단체의 민간보조금 지원예산과 관련, 국가 예산편성의 기준이 되는 예산편성항목을 불법 변조한 사건이 서천군에서 자행되었다”라며 개탄했다.


논란에 앞서 지난해 10월 서천군의회 B의원은 ‘A사회단체활동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제268회 임시회 의안심사 특별위원회를 거쳐 같은 달 통과시켰다.


조례안 심사 통과 후 군의회는 지난 3월 제1차 추경예산에서 A사회단체의 사무실 임대보조금 5000만 원의 예산을 승인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특별위 회의록 어디를 살펴보아도 조례 입법 전 군수의 의견을 청취한 근거가 보이지 않는다”라며 조례안을 대표 발의 한 B의원에게 답변을 촉구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안건을 의결하려면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단체는 “지난해 17일 발의된 안건이 접수 8일 만에 의회 의안심사 특별위를 통과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시간상으로 불가능했으리라 판단된다”라며 “지방자치법 제132조를 위반했을 경우 법령위반에 따라 위 조례는 당연히 그 효력을 잃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전세보증금 5000만 원이 406-01목으로 편성된 것에 대해 ‘보조금 총액한도’를 준수해야 하는 기준을 회피하기 위해 고의로 이와 같은 예산 전횡을 저지른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라며 “무슨 이유로 예산 편성목을 위·변조하면서 추경예산을 편성했는지 명백한 규명을 바란다”라고 노박래 군수에게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노 군수와 B의원은 지난 1일 기준 이와 관련한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주무부서인 자치행정과는 지난 26일 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을 통해 “A사회단체의 사무실 전세보증금 지원과 관련해 군민들께 심려를 드려 송구하다”라며 “검토 결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지침 과목 해소에 부합하지 않고 또한, A사회단체 측에서도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로 함에 따라 전세보증금이 지원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서천군이 5000만 원 전세보증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해 상황은 일단락됐지만, 조례 입법 전 군수의 의견을 청취했는지에 대한 사실 확인과 ‘예산 전횡’ 의혹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아 답답한 일부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되었을지 미지수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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