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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한국당 해산 100만 청원하면...해산가능? 청와대 답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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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울]신수용 대기자= 선거구제.공수처법등의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며 국회에서 농성을 벌인 자유한국당을 해산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30일 오전 8시 48분 현재 90만여명 명을 기록했다.


또 29일  처음 올린 더불어민주당 해산을 바라는 국민청원도 같은 시각  9만8000여명이 동의했다.


한국당 해산을 청원한 글은 29일 오전 30만명이던 것이 하루만에  50만 명 이상이 청원에 동참했다. 


한국당 해산 청원은 지난 22일 처음 올와 다음달 21일까지 동의가 가능하다. 청원 이유는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막대한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으로 구성 되었음에도 걸핏하면 장외 투쟁과 정부의 입법을 발목잡기를 하고 소방에 관한 예산을 삭감하여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며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사사건건 방해를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청원은 "이미 통진당. 정당해산을한 판례가 있기에 반드시 자유한국당을 정당 해산 시켜 나라가 바로 설수있기를 간곡히 청원한다"는 말로 끝난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청원은 이보다 일주일 가량 청원기간이 길다. 다음달 28일까지다. 


그렇다면 국민청원에 많은 국민이 참여한다면 정당 해산이 가능할까?


헌법에 엄연히 정당을 조직할 수 있는데다. 정당은 정치행위를 할 수 있다.


심지어 헌법 21조에는 인권으로서의 자유권의 일종인 결사.집회의 자유와 단체의 가입도 제하하지 못하게 하는 집회.결사의 자유도 있다.


때문에 정부가 정당해산을 결정하기는 어렵다. 박근혜 정부에서 이석기의원의 통합진보당 해산을 시도해 실제로 헌법재판소에서 해산 결정을 받아낸 적이 있다.


그러나 이 역시 민주주의와 정당 정치의 기본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비판속에 있다. 

정당은 스스로 해산하는 것이 아닌 이상 민주주의를 헌법에 명시한 국가에서 타의에 의한 정당이 불가능하다.


이는 '유행'처럼 정당 해산 청원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은 최근 불거진 국회 폭력 사태가 원인인 것으로 지적된다고 풀이된다.


청와대도 유사한 답변을 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의 답변 의무 기준인 20만 명을 넘어서면서 청와대는 이에 대한 답을 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전문가들은 청와대가 '정당 해산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지 않겠느냐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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