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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거제.공수처법 패스트트랙 강행처리...향후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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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 개편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법안(공수처)29일 밤 신속처리안건지정(패스트트랙)으로 처리됐다.


그러나 한국당이 이 패스트트랙 처리를 불법이며, 무효라고 주장해 향후 절차추진에도 충돌과 진통이 예상된다.


선거구제등 패스트트랙 처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한국당 의원들의 반발로 공방을 이어가다가 표결에 들어갔다.

표결결과는 전체위원 18명 가운데 12명의 찬성으로 선거제 개혁안을 신속 처리 법안으로 지정하는 것에 찬성해서 일단 패스트트랙 처리가 마무리됐다.


한국당은 표결이 끝난 뒤에도"여야 4당이 야합해서 선거 룰을 만들고 총선을 치르겠다는 거냐", "날치기로 회의를 열고 선거제 개혁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겠다는 거냐"며 회의실 앞 복도에서 구호와 비판을 이어갔다.


이에 앞서 자정직전이 1155분쯤 사개특위에서 공수처 설치법, 그리고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역시표결에 들어가 18명 위원 중 11명이 찬성해 통과를 시켰다.


사개특위 위원중에 역시 한국당 의원들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였고 바른미래당 위원 사보임 논란부터 회의실 변경 등을 거론하면서 회의 자체가 불법이고 무효라고 주장했다.


한국당 의원들, 역시 회의가 끝난 뒤에도 복도에서 농성을 벌였다.


패스트트랙 처리후 향후 절차는 = 이들 법안을 사개특위, 정개특위에서 모두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완료한 만큼 2 단계인 상임위 단계에서 180일 동안에 이 안건을 심의하게 된다..


그러나 180일 이후까지 의결이 되지 않으면 법사위 단계로 넘어가게 되고, 법사위에서 90일이 지나도록 또 의결이 되지 않으면 본회의에 자동으로 이 안건들이 부의된다.


역시 60일이 지나도 별도 의결이 없으면 자동으로 이 안건들이 본회의에 상정돼서 표결에 들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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