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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조국, 페북에 패스트트랙 제출 사실과 육탄저지 처벌법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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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 제출된 사실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됐다.


국회 안팎의 자유한국당의 육탄저지 행위도 처벌받을 수 있는 국회법 등도 올렸다.


27일 조 수석의 페이스북을 살펴보면 전날(26일)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신속처리처리안건)을 둘러싸고 벌어진 주요상황 두 가지를 알 수 있다.



그는 당일 오후 6시쯤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국회 입안지원시스템을 통한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법안은 5시27분쭘 접수됐다.


그러면서  두 건의 접수사실이 확인된 의안정보시스템 화면을 켑처해서  올렸다.


그는  “검경수사권 조정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전자입법발의 시스템’으로 제출됨. 이로써 패스트트랙 4개 법안 제출 및 소관 상임위 회부, 모두가 완료됨”이라고 썼다.



조 수석은 이어 자정 쯤 국회 내 몸싸움과 회의방해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국회법, 공직선거법, 형법 규정도 게시했다..


이는 법안 제출에 따라 소관 위원회인 국회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에서 4건의 선거제·사법제도 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시도가 진행됐지만 한국당의 물리적 저지 등 강한 반발이 있어 결국 무산된 점을 겨냥한 것이다.


조 수석이 올린 국회법 제165조 ‘국회 회의 방해금지’와 166조 ‘국회 회의 방해죄’는 2012년 5월2일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만든 국회선진화법, 일명 ‘몸싸움 방지법’에 속한다.


조 수석은 27일에도 ‘[포토] 폭력으로 얼룩진 ’국회의 시간‘’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페북에 게시했다.


이같은 상황은 조 수석이 현 정부 숙원인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에 큰 관심으로 읽힌다.


앞서 조 수석은 지난 22일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합의 및 이 과정에서 공수처가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된 데에 곧바로 “아쉬움이 있지만 찬동한다”는 취지의 입장글을  올렸다.


그는 이틑날에도 4당 모두 각 당 회의를 통해 패스트트랙을 추인했다는 소식이 나오자 “대환영”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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