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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장항산단 내 LH공사 건설폐기물 불법 매립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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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폐콘크리트, 토양·수질오염에 큰 영향 끼친다”
공사 감독관, “적법 절차로 처리...재발 방지에 노력할 것”


[sbn뉴스=서천] 김다정 기자 = 충남 서천군 장항국가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시행하는 LH공사가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공사현장에 불법매립하려다 시민단체에 적발됐다.


지난 18일 장항읍 소재 옥산사거리 부근 장항국가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진행 중인 LH공사가 기존 도로를 파쇄한 건설폐기물인 폐콘크리트를 환경 보호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건설현장에 불법으로 매립하려고 시도한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이날 문제의 현장에서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폐콘크리트는 시멘트 성분 등이 함유되어 있어 토양 및 수질오염에 큰 영향을 끼친다”라며 “공공기관인 LH공사가 완벽한 환경 마인드를 갖고 공사에 임해야 하고 이를 감독해야 할 지자체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현재 공사 중인 도로 부분도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이 매립되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현장에서 만난 공사 관련 관계자는 “도로를 파쇄한 건설폐기물을 반출하려고 모아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건설현장에서는 1Km가 넘는 구간에 중장비를 이용하여 움푹 파인 도롯가에 폐콘크리트들이 매립되고 있는 흔적들이 여기저기 보여 폐기물 매립행위에 대한 변명으로 들렸다.


이 같은 상황을 지켜본 LH공사 장항국가산업단지 조성공사 감독관은 답답함을 표현하고 재발 방지를를 약속했다.


LH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장항국가산업단지 1-2공구 조성공사 감독관은 “안타깝다. 현장 확인결과, 건설폐기물을 반출하려고 모아둔 것 같지는 않다”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서천군 환경보호과는 이미 시민단체로부터 신고를 받아 현장 확인 후 적법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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