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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4당이 합의한 선거제·공수처법 패스트트랙...어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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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 서울] 신수용 대기자 =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 원내대표는 22일 오후  선거제·공수처설치법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처리하는 내용의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이같은 합의안을 골개했다,



합의문 내용은 대략 이렇다.


원내대표들은 합의문에 대해 각 당내 추인을 거쳐 오는 25일까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의 패스트트랙 적용을 책임지고 매듭짓기로 했다.


합의안에는 또 한국당의 강력한 반발을 감안, 패스트트랙 적용 후에도 한국당과 성실히 협상에 임해 여야 5당이 모두 참여하는 합의 처리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원내대표들은  이날회동에서 지난 3월 17일 4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미세조정한 선거법 관련 개정안을 마련해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키로 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의 법안 처리일수 단축과 법제사법위원회 자구심사 일정 개선 등 국회법 개정안을 제21대 국회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처리할 계획이다.

공수처법내용에는 신설되는 공수처에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 재정신청할 권한을 주기로 했다.


다만 공수처가 수사하는 사건 중 판사, 검사, 경찰의 경무관급 이상이 기소 대상에 포함된 경우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는 등 검찰을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에는 여야 각 두명씩 위원을 배정하고, 공수처장은 위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천된 2인 중 대통령이 지정한 1인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토록 했다.



공수처 수사·조사관은 5년 이상 조사, 수사, 재판의 실무 경력이 있는 자로 못박았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경우 사개특위 4당 위원들 간 합의사항을 기초로 법안의 대안을 마련해 패스트트랙에 넣기로 했다.


검사가 작성한 피신조서 증거 능력은 제한하되 법원 등의 의견수렴으로 보완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본회의 표결은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순서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을 늦어도 올해 5월 18일 전에 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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