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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대전교육청, 유아보호용 차량 카시트 예산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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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대전] 남석우 기자 =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올해 처음 유치원 현장학습 차량에서 원아 안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대전지역 10개원을 거점 유치원으로 지정하여 유아보호용 장구인 카시트 예산 4천 2백만원을 반영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새로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유아보호용 장구 장착이 의무화로 강화되었고, 또한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좌석안전띠 구조가 유아의 신체구조에 적합하게 조절되도록 제작된 어린이통학버스 외에 일반차량인 전세버스 등을 이용 시에는 유아보호용 카시트가 장착되어야 한다.


현재 개정된 법을 적용하여 유아보호용 카시트가 장착된 현장체험학습용 전세버스를 임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며, 이에 따른 교육현장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0개 거점 유치원에서 유아보호용 카시트를 제공할 예정이다.


대전교육청 유덕희 유초등교육과장은 “지난해에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유치원 원아 안전에 역점을 두어 법이 강화되어, 유아보호 장구 미확보에 따른 현장체험학습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많은 관심을 갖고 유관기관 및 부서와 연계하여 협력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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