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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대전 아이파크 건설승인 특혜의혹, 공무원들 몇이 연루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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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대전 유성구 아이파크 아파트 건설사업 승인과정에서의 특혜·위법 의혹수사가 본격화된다,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은 18일  조만간 대전시와 유성구 공무원들을 불러 수사한다고 밝혔다.


맨처음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전경실련)의 검찰 고발로 촉발된 대전 아이파크 건설 승인 특혜의혹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대전경찰과 대전경실련 등에 따르면 지난달 18일부터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 둔산경찰서는 대전시와 유성구에서 제출해온 아파트 사업 승인 관련 자료를 분석하는 데 한 달 간 들여다 봤다.


대전둔산경찰서는 실제 행정절차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그 과정이 적법했는지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고발인 자격으로 대전경실련 측을 두 차례 참고인 조사를 한만큼 다음주부터 관련공무원을 불러 수사를 본격할 에정이다.


이광진 대전경실련 사무처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아이파크 아파트 사업은 도시개발구역 지정부터 사업 승인까지 행정기관이 시행사에 상당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다"며 "경찰 조사에서 시·구의 행정처리에 문제가 있는 것을 밝히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경찰은 ▲ 지난해 2월 도안 2-1지구 A블록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면서 도시개발법에 규정된 생산녹지 비율 30% 제한을 지키지 않은 이유와 ▲토지주들 동의 없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 이유등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대전시가 지난해 6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사업자에게 상당한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규명에 집중한다는 것이다.


대전시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면서 애초 수변공원과 접해있어 주거환경이 뛰어난 곳에 있던 준주거용지를 사업 예정지 구석으로 옮기고 그 자리에 공동주택용지가 들어오게 바꿨다.


이로인해 사업자는 분양가 1천500만원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공동주택용지 1만2천360㎡를 더 확보했고 준주거용지는 1만2천305㎡ 줄어든 것이 대전시 고시문에 그대로 드러나 있다.


시가 아파트 사업 제안서를 받기 직전 해당 부지 용적률을 상향 조정한 배경도 조사 대상이다.


대전시는 지난 2013년 지구단위계획 수립 당시 최대 200%였던 공동주택 용적률을 2017년 8월 시행사가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서를 제출하기 불과 1주일 전 220%로 높였다. 그만큼 건물을 높일 수 있도록 제한을 해제해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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