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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서천지역 논.밭두렁 불법소각 여전... 산불위험 ‘상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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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인근 100m 소각 불법...산림보호법 유명무실
서천군, “군 차원의 계도에도 불법소각 농민 여전”


[sbn뉴스=서천] 차진환 기자 = 강원도 고성·삼척 그리고 충남 아산까지, 최근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산불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서천군도 13개 읍면과 연계해 산불 예방을 위한 예찰 활동에 나섰지만, 곳곳에서 불법 소각행위는 여전했다.


기산면 인근 두 명의 주민이 논을 태우고 있는 현장은 꽤 넓은 면적이 불타고 있고 강한 바람에 불씨가 옮겨질 수 있었다.


기산면은 지난 2월 봄철 산불 예방캠페인을 통해 산림연접지에서 쓰레기와 농산폐기물 소각 금지, 논·밭두렁 소각 금지 등을 집중 계도 했지만, 이날 논을 태우는 현장에 주민의 사전신고, 진화대와 감시원의 순찰·감독도 없었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림 인접 지역으로부터 100m 이내의 논·밭두렁에서는 소각행위를 일체로 금지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다.


산림보호팀 허건 주무관은 “원칙적으로는 산림 인접해서 100m 이내는 군이 단속을 통해 계도하고, 만약에 계도도 안 되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지만 계도를 해도 농민들이 꼭 태우려고 한다”라고 밝혔다.


서천군은 33명의 진화대를 편성하고 각 읍면과 연계해 111명의 산불감시원을 위촉해 산불 감시에 나섰다.


진화대는 산불종합상황실에서 모니터링을 통해 군내 10개의 산과 감시원들의 순찰 동선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상황 발생 시 출동하며 산불감시원은 주야로 산불 예방 순찰에 나선다.


서천군은 인근 지역보다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산불 발생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이를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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