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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서천지역 마트, ‘갈 길 먼’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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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호한 비닐봉지 사용기준...소비자 불만↑
환경·소비자 고려한 다각적 방안 모색 필요


[sbn뉴스=서천] 신혜지 기자 = 지난 1일부터 전국 대형마트와 대형 슈퍼마켓에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일회용 비닐봉투와 쇼핑백이 전면 금지됐다.


이로써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범위와 관련해 소비자와 업소 간의 마찰이 불가피해 보인다. 


충남 서천군은 현재 관내 165㎡ 이상인 대형마트를 비롯해 제과점과 음식점의 수는 총 91개소로, 이들 업체는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이들 매장에서는 일회용 비닐봉투 대신 재사용 종량제봉투,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사용해야 한다.


서천군은 올 1월부터 3월까지 일회용 봉투 사용을 금지하는 계도기간을 거쳤고 이달부터 전면 금지에 들어갔다.


하지만 마트 직원과 소비자들은 현재까지 혼란스러워하는데, 계산대 직원들은 일회용 봉투 사용금지와 관련해 손님과 잦은 마찰을 빚고 있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서천축협하나로마트 전주희 주임은 “고객들이 불편해하고 어떤 분은 언성을 높이기도 하는데, 마트가 이제 100만 원 벌금을 낸다고 해도 소용이 없다”라고 말했다.


그뿐만 아니라 손님 중 일부는 일회용 봉투만 따로 챙겨간다며, 봉투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야박하다는 소리도 듣지만, 법을 따라야 하니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천축협 이경희 상무는 “일반용품사면서 들고 가시기 어려운 노인분들이 일회용 비닐봉지에다가 넣는데, 죄송하지만 카운터 직원들은 그것을 뺏는다”라며 “그 부분이 야박하다는 걸 알지만 법적으로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고민”이라고 전했다.


또한, 어패류나 정육 등 물기가 샐 수 있는 제품에만 허용된 속 비닐 사용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포장되지 않은 생선이나 육류 채소와 과일의 경우에는 일회용 봉투 사용이 가능하지만, 제품이 포장된 경우는 일회용 봉투 사용이 금지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어패류와 정육의 특성상 물기가 새는 품목임에도 비닐봉투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자 소비자들은 불편함을, 업주는 난감함을 호소하고 있다. 


서천축협하나로마트 정육점 정연순 주임은 “핏물이 안 흐를 수가 없는 상품이 있다”라며 “현재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는 녹는다고 해서 포장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고객들이 핏물이 샐 수 있는 육류포장을 해달라고 하는데 확실치가 않다 보니까 봉투를 내드릴 수 없었다”라고 말했다.


소비자 대다수는 환경보호를 위해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장바구니 사용이 습관화되지 않았다는 아쉬움을 내비쳤다.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시행 보름째, 환경도 살리고 소비자의 불편함도 함께 줄일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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