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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설】서천군 전통시장 관리비 징수 문제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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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이 직영하는 공설시장에서의 관리비 징수 문제가 심각하다. 서천군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인 서천특화시장과 장항전통시장은 모두 공설시장이다. 

이들 시장은 서천군이 전액 출자하여 개장한 상설시장으로 서천군청이 관리하는 공유재산이다. 

일반적으로 전통시장은 공설시장, 법인시장, 일반시장으로 나뉜다. 

공설시장은 공유재산이고 법인시장은 통상 재래시장의 토지주(地主)들이 주주가 되어 대규모 상가를 신축하고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이 관리하는 시장을 말한다.

일반시장이란 전통적인 재래시장으로 수십 개의 단독건물에 상점이 밀집된 형태로서, 개별상가 주인이 개별건물을 관리한다. 

공설시장인 서천특화시장과 장항전통시장은 공유재산 관리법에 따라 당연히 서천군청이 관리하고 관리비를 부과, 징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시장관리비란 개별점포에서 사용한 전기료, 상하수도 요금 및 공용사용료, 공용 인건비, 수선부담금 등을 말하는 것으로 사용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전통시장을 임대받아 사용료를 부담하고 있는 상인들이 부담해야 한다. 

상인회비는 상인회에 가입한 회원들의 회비 성격으로 상인회에 가입하지 않은 상인들에게 강제 징수할 수 없다.

공설시장의 경우 당연히 관리청에서 관리비를 부과, 징수해야 하나 우리 서천군의 경우 아무런 관리의무가 없는 상인회에서 관리비를 계산, 부과 및 징수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관리비에 대한 의혹이 부풀려져 사회불신을 조장하고 있다.

실제로 일부 점포주들이 관리비를 제때 내지 않아 시장 전체에 피해를 주는 사례들이 매년 속출하고 있어 상인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전기요금과 상하수도 요금이 전통시장별로 통합부과 되다 보니, 특정 업체가 관리비를 체납하게 되면, 시장 전체가 단전, 단수 등을 위협받게 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상인회에서 체납 관리비를 부담해야 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건실하게 관리비를 내는 상인들의 몫이다.

일반적인 법인시장의 경우 법인이 시장 전체의 주인이므로 당연히 법인에서 관리비를 부과, 징수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공설시장의 경우 시장을 관리하는 지자체에서 시장관리비를 부과하고, 징수해야 한다.

아무런 권한이 없는 상인회에서 관리비를 부과, 징수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공유재산을 관리해야 하는 지자체로서는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물론 서천군의 입장에서는 관리비 부과, 징수 사무를 민간위탁했다고 주장하겠지만, 이 또한 법적인 근거가 없고, 각 시장 상인회가 민간위탁을 받을 자격도 없다.

이같이 허술한 전통시장의 관리체계가 최근 서천특화시장의 사용료 부과 부실을 초래하였고, 관리부실에 대한 각가지 의혹을 자초하였다.

이와 같은 부당한 행정행위가 오랫동안 지속하였으면서도 이를 감시해야 할 지방의회는 뒷짐만 지고 바라보고 있다. 

이미 수년 전 전통시장 관리비 부과, 징수에 대한 주체의 부당성이 일부 언론에서 지적되었지만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서천군청 공직자들은 걸핏하면 고소, 고발이 잦다고 푸념 섞인 소리를 내고 있지만, 행정행위에 대해 고소 고발이 잦은 것은 고스란히 지자체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다. 

이번 전통시장 관리비 부과, 징수와 관련해서도 서천군청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와 상인회의 직권남용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이어질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하다.

차제에 서천군청은 전통시장 등 공공시설물 및 공유재산 관리를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을 개편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매번 문제가 대두될 때마다 그때그때 땜질식으로 위기를 모면하려는 태도는 버려야 한다.

동백대교의 개통과 함께 이웃 지역주민들과 관광객들의 방문으로 전통시장들이 차츰 활기를 찾아가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의 견인차 구실을 하고 있다. 

이와 때를 맞추어 서천군청에서는 더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전통시장 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

관행이 용서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 남이 도둑질을 하니까 나도 한다는 식으로 불법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타 지자체를 핑계 삼아 불편부당한 행정을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법의 엄중한 잣대를 들이댈 수밖에 없다. 

이제라도 서천군청이 전통시장 관리의 문제점들을 첫 단추부터 풀러 확인해야 한다. 언제까지 덮고 만 가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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