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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

【영상】서천지역, ‘갈길 먼’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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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1일부터 전국 대형마트와 대형 슈퍼마켓에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일회용 비닐봉투와 쇼핑백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하지만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범위와 관련해 소비자와 업소간의 마찰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기자]


현재 서천관내 165㎡ 이상인 대형마트를 비롯해 제과점과 음식점의 수는 총 91개소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됩니다. 이들 매장에서는 일회용 비닐봉투 대신 재사용 종량제봉투,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사용해야합니다.


서천군은 올 1월부터 3월까지 일회용 봉투 사용을 금지하는 계도기간을 거쳤고 4월부터 전면 금지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마트 직원과 소비자들은 아직까지 혼란스러워합니다.
계산대 직원들은 일회용봉투 사용금지와 관련해 손님과 잦은 마찰을 빚고 있다며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전주희 / 서천축협하나로마트 주임
불편해하시고 또 어떤 분은 언성을 높이기도 하고 기분나빠하시고 화를 내고 가시는 경우도 있고 이번 한번만 봐달라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이제 100만원 벌금을 낸다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손님들 중 일부는 일회용 봉투만 따로 챙겨 가시는 분들도 있다며, 봉투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야박하다는 소리도 듣지만 법을 따라야하니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경희 / 서천축협 경제상무
일반용품사면서 들고 가시기 어려운 노인 분들이 (일회용 비닐봉지) 거기다 넣죠. 그런데 카운터 쪽에서는 죄송한데 그것을 뺏어요. 저희 직원들이. 그 부분이 야박하다는 걸 저희들도 알지만 법적으로 어쩔 수 없다는 걸 또 알아서


또한 어패류나 정육 등 물기가 샐 수 있는 제품에만 허용된 속 비닐 사용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포장 되지 않은 생선이나 육류 채소와 과일의 경우에는 일회용봉투 사용이 가능하지만 이처럼 제품이 포장된 경우에는 일회용봉투 사용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어패류와 정육의 특성상 물기가 새는 품목임에도 비닐봉투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자 소비자들은 불편함을, 업주는 난감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연순 / 서천축협하나로마트 정육점 주임
이게 핏물이 안 흐를 수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는 녹는다고 해서 가능하다고 하잖아요.  (핏물이 샐 수 있는 육류를)포장을 해달라고 하시는데 확실치가 않다보니까 저희가 봉투를 내드릴 수 없더라고요.


소비자 대다수는 환경보호를 위해선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장바구니 사용이 습관화 되지 않았다는 아쉬움을 내비칩니다.


유영자 / 서천군 서천읍
지구를 살려야하는데 사실 (종이봉투)이런 것들도 부담스러워.


성은실 / 서천군 서천읍
불편하긴 해도 환경을 위한 거니까 / 습관이 안 되가지고 미안하긴 한데.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시행 보름째. 환경도 살리고 소비자의 불편함도 함께 줄일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SBN뉴스 신혜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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