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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Q&A】주 52시간근로제 1일부터 적용...유예기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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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관련법에 따라 1일부터 주52시간 근로제가 도입된다. 


지난해 7월 도입된 주52시간 근로제 위반 기업의 처벌 유예 기간이 31일로 끝나면서 1일부터 법에 정해진 근로시간을 어기는 사용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는 기업은 관련 법 시행 전까지 계속 처벌 유예를 받을 수 있다.


즉,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 중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고 검토 중인 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은 31일까지만 처벌 유예가 적용된다.



앞으로 근로자 300명 이상 기업 가운데 탄력적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최장 근로시간은 40시간으로 제한되고 이를 초과해서 일을 시킬 수 있는 연장 근로 시간은 1주 최대 12시간이다.


위반시 시정명령이 부과되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용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관련해 300인 이상 사업장은 주 52시간 근무가 대체로 정착이 되어 법 위반 사례가 많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31일 고용부가 낸 자료에의하면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 장시간 노동 사업장 점검 결과 감독대상 392곳(300인 이상만 집계) 중 근로시간 위반이 적발 된 곳은 20.2%(79개소)였다.


고용노동부는 3월 12일 기준으로 이런 위반 사업장 중 89.9%인 71곳이 고용부에 근로시간 개선계획서를 냈고, 그 중 81.0%(64곳)가 이미 개선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단, 작년에는 근로시간을 지켰지만 올해 들어 위반하는 사업장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고용부는 오는 5월1일부터 6월15일까지 사업장 3,000곳에 대해 예비 점검을 하는 등 5월부터 본격적 근로감독에 들어갈 계획이다.


하지만 5월 이전이라도 노조나 근로자가 노동청에 근로시간 위반을 신고하면 고용부는 해당 기업 근로감독에 나선다는 것이다.


300인 이상 사업장 중 탄력 근로제를 도입할 기업은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방침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시행 시점까지 처벌이 계속 유예된다.


현재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정부ㆍ여당 법안(한정애 의원안)이 발의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개정법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을 시행일로 정하고 있다.




고용부 노동시간단축지원 태스크포스 편도인 팀장은 “탄력 근로제를 도입할 계획이 있는 기업은 고용부의 계도기간 연장 계획 발표(작년 12월 24일) 이전에 사용자가 탄력 근로제 도입을 위한 노사협의요청 공문을 노조나 노동자 대표에게 보낸 기업을 뜻한다”고 말했다.


이는 탄력 근로제를 도입할 생각을 막연하게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처벌 유예를 받을 수 없다.


[주 52시간 Q&A]


▷1주에 최대 근로할 수 있는 시간은?


▶ 현행 행정해석은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구분하여, 휴일(일반적으로 토요일, 일요일)에 근로한 경우 연장근로에 포함하지 않는다.


  1주 최대 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 휴일근로 16시간(사업장에 따라 휴일이 1일인 경우 8시간)이 가능하여 총 68시간(60시간) 근로가 가능하다.


그러나 휴일근로를 포함하여 1주 최대 연장근로를 12시간으로 제한하는 금번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법정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 한도 12시간으로 1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이다.


따라서, 기업규모별 시행시기 이후에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법 위반이 발생(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하면 처벌받는다.


- 300인 이상: ’18.7.1(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은 ’19.7.1.부터 시행),- 50~300인 미만: ’20.1.1,-5~50인 미만: ’21.7.1




▷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도 이번 개정안이 적용되나.


▶ 개정 내용 중 18세 미만 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은 적용된다. - 1주 최대 46시간에서 40시간으로 제한 (1주 법정시간 35시간 + 연장 근로 한도 5시간). 그 외 개정 내용은 적용되지 않음 -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을 적용된다.


▷1주가 ‘월~일’인 사업장에서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하는 일반적 기준은 무엇인가.


▶개정법은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제2조제1항제7호)로 정의하여 휴일근로를 포함한 연장근로가 1주간 12시간(총 근로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여기서 ‘연장근로’는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 기준 8시간, 1주 기준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하며,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구분하지 않는다.


1주 44시간은 실근로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1주 중의 유급휴가일은 실근로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기 01254-16100, 1991-11-06). 휴일은 근로자의 소정근로일 이다.


▷시간 외에 13시간을 추가로 근로하였다면 근로 시간 위반에 해당되나.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하므로,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근로시간인 7시간을 초과하더라도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연장근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례와 같이 주 35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인 경우 13시간을 추가 근로하였다고 하더라도, 총 48시간 근로(연장근로 8시간)이므로 법 위반이 아니다.


▷ 1일 15시간씩 1주에 3일 근무,1주 근로시간이 45시간이므로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데 근로시간 위반인가.


▶ 근로기준법은 1주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 (제53조제1항)하고 있으므로, 1주 총 근로시간이 52시간 이내 이더라도 1주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에 해당된다.


▷주중 명절 3일(월 ~ 수) 동안 매일 8시간씩 휴일근로를 했다면 이 3일의 휴일근로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나.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연장근로시간은 없다.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사업장에서 ‘화~금’(일 8시간)과 토요일 8시간 근로를 한 경우, 토요일 근무가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나.


▶ 실근로시간이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해야 연장근로에 해당된다.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근로하였더라도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고, 가산임금이 발생 하지 않는다.


한편, 무급휴무일은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휴무일에 근로자를 근로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와의 합의가 필요 토요일의 법적 성격이다.


1. 법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이라고 하여 당연히 토요일이 휴일로 되는 것은 아니다. 토요일을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하더라도 그날을 반드시 유급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사용자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1주일 중 소정근로일이 5일(통상 월~금요일)인 경우 법상 유급휴일을 1일(통상 일요일)이고 나머지 1일(통상 토요일)은 노사가 별도로 정하지 않는 이상 무급휴무일이다.


3. 이 경우 토요일에 근로를 시키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주40시간을 초과하였거나 1일 8시간을 초과한 경우 연장근로수당만 발생한다.


▷월~금(5일)에 10시간을 연장근로한 후, 일요일에 휴일근로 8시간을 추가하였다면 연장근로시간 한도 위반한 것인가


 ▶법 개정 이전의 행정해석은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구분하여, 휴일 (일반적으로 토요일, 일요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하지 않아 법정근로 시간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 휴일근로 16시간(사업장에 따라 휴일이 1일인 경우 8시간)이 가능하여 총 68시간(60시간) 근로가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휴일근로를 포함하여 1주 최대 연장근로를 12시간으로 제한하여 1주 최대 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 한도 12시간을 합한 52시간이다.


▷'월~금’에 12시간 연장근로한 후, ‘일요일’근로가 불가피하여 근로자와 사전 합의로 ‘휴일 대체’하여 일요일에 근로하였다면 일요일 근로시간도 연장근로에 포함되나.


▶사전에 근로자와 합의하여 당초 휴일에 근로를 하고 다른 날에 휴일을 부여하는 ‘휴일대체’를 하였다면, 당초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대체한 날이 휴일이 된다. 다음 주의 특정한 날과 대체하였더라도 당초 휴일의 근로는 ‘통상의 근로’가 되고 1주 12시간을 초과하였으므로 위반이다.


또한, 당초 휴일은 통상의 근로이므로 ‘휴일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지만, 이때도 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 가산수당’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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