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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희정 부인의 '김지은 진단서 허위'라는 긴 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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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대전] 권주영 기자 = 민주원씨가 다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민씨는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54)의 부인이다.


안 전 지사는 지난달 1일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 이에 불복, 상고해 대법원의 상고심을 기다리는 상태다.


민 씨는 21일 자신의 SNS(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통해 고소인인 김지은씨(34)의 미투등은 가짜라는 내용의 주장을 게시했다.



그는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이 사건이 스캔들인가 아닌가 하는 지극히 개인적 영역을 넘어서 우리 사회를 흔들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고소인)김지은씨의 거짓말이 진실이 되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자산인 인간과 제도에 대한 신뢰까지 무너뜨려버릴까 그것이 걱정되어서"라고 게시했다.


게시글 서두에서 민 씨는 "김지은씨의 거짓말이 진실이 되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자산인 인간과 제도에 대한 신뢰까지 무너뜨려버릴까 그것이 걱정되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민 씨는 안 전 지사를 고소한 김씨가 성폭력의 증거로 제출한 2건의 진단서가 허위라며 '왜 허위인지' 조목조목 설명했다.


민 씨는 "김지은씨가 성폭력 피해 증거로 제출한 산부인과 진단서는 허위"면서 "여성을 성적 쾌락의 도구로 삼는 무지막지한 남자들이 '미투 운동'의 대상이다. 김씨는 미투 운동의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안희정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공대위)'는 "또 다른 2차 가해"라며 민 씨를 비판했다.


민 씨는  증인으로 나선 지인 A씨와 유부남 B씨에 대해서도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을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김 씨가 2017년 11월 24일 운전기사 때문에 병원에 전화를 걸어 문의했다. 실제 진료는 받지도 않았다"며 "그 운전기사 때문에 했던 전화 문의를 안 전 지사의 성폭행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증거로 검찰에 제출했고 재판과정에서 허위였음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민 씨는 다른 병원 진단서와 관련해 "김씨는 의사 진료기록에 '원치 않는 ○○○○○'을 기재토록 하고 이 진단서를 성폭행의 증거로 검찰에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씨는 성관계를 대비해 하루 전부터 약을 복용하기 시작했고 3일간 복용했다. 김씨가 제시한 이 진단서는 (먹은)약의 부작용으로 밝혀져 법정에서 인정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민 씨는 이사건 증인 B씨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민 씨는 "김 씨는 유뷰남 B씨와 단순한 업무관계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지나치게 많은 통화 내역이 있었다.


또 B씨는 김 씨와 나눈 텔레그렘을 모두 삭제했다"고 이를 의혹으로 제시했다.


 이어 이 사건의 쟁점인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앞서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항소심재판부는)동일한 재판부였음에도 이 어린 소녀에게는 왜 성인지 감수성이 작동하지 않았던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대위는 한 매체에서 "개인의 질병 자료가 담긴 진단서를 공개된 장소에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사생활 침해이자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지적했다.  

 

공대위는 "증인에 대해 문제 삼는 것도 변호인을 통해 상고심에 전달하면 되는 내용"이라며 "공개적으로 이런 글을 남긴 것은 악의적"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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