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목)

  • 흐림서산 3.5℃
  • 대전 3.3℃
  • 홍성(예) 3.6℃
  • 흐림천안 2.7℃
  • 흐림보령 3.0℃
  • 흐림부여 3.0℃
  • 흐림금산 4.4℃
기상청 제공

【서천】서천특화시장 안일한 임대 관리 행정 ‘도마 위’

URL복사

특화시장 상인들, 수사기관·권익위·감사실 등 진정서 제출
상인들, “직무유기·업무 태만·임대 갱신 미처리 위반했다”
군, “업무인수인계 과정서 문제발생...임대 갱신 문제없다”


[sbn뉴스=서천] 남석우 기자 = 충남 서천군 서천특화시장(이하 특화시장) 임대 관리에 대한 해당 지자체의 안일한 행정 대처가 도마 위에 올랐다.

20일 특화시장 상인 8명에 따르면 지난 12일 시장 임대 관리 관련, 군청 담당 공무원의 직무유기와 업무 태만, 계약갱신 시 위법 등으로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국민권익위원회, 충남도 감사실 등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시장상인들은 이날 가진 sbn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군청 담당 부서가 크게 두 가지 위법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첫째는 사용료 고지서를 제때 발부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상인들은 “2017년 12월 사용료 고지서가 나오지 않아 군청 해당 부서에 수차례 전화와 방문해 발급을 요청했지만, 군은 10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를 안 했다”라며 “뒤늦게 작년 9월 고지서 발부했지만, 이마저도 ‘고지액이 잘못됐다’라는 상인들의 지적에 회수해갔다”라고 밝혔다.

이어 “회수한 고지서 부과액을 정정해서 다시 고지서를 발급해줘야 함에도 결국 작년분 사용료 고지서는 끝내 발부받지 못한 채 올해분 사용료 고지서를 받게 되었는데 그마저도 2개월가량 늦게 받은 데다가 작년분까지 함께 내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되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피해는 고스란히 상인들이 떠안게 됐다”라며 “2018년도분 사용료는 12개월 분할납부, 2019년분은 일시로 오는 12월 15일까지 내야 함은 물론이고 내년 선납분까지 포함하면 상인들은 1억 원 이상의 사용료를 내야 하는 고지서 폭탄을 맞았다”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또 이들은 “이 문제는 공무원의 직무유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불경기에 이렇게 큰 금액을 내라는 것은 매우 부당한 처사일 뿐 아니라 우리 같은 소상공인은 죽으라는 것이다”라며 “공무원의 귀책사유로 뒤늦게 부과한 사용료에 대해서는 취소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주장했다.

게다가 군의 사용료 늦장 부과는 식당 동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어서 그 심각성이 더 컸다.

실제로 1층 수산동을 비롯해 일반 동, 농수산물 동 등 특화시장 내 160여 개 점포에 대해서도 작년 3월부터 11월까지 무려 8개월 동안 고지서가 발급되지 않다가 지난 2월에서야 미부과분을 포함해 지난 1월부터 2개월분을 한꺼번에 부과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대해 군청 지역경제과 관계자는 “저희가 고지서 발부를 제때 하지 못한 부분은 맞다”라며 “담당자의 부서 이동과 업무인수인계 과정에서 원활한 업무처리가 이루어지지 못해 죄송하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누락 된 작년분 사용료에 대해서는 해당 상인들과 협의해 일시납을 12개월 분할납부로 전환해 상인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려고 했다”라고 해명했다.

둘째는 식당 동 임대계약 갱신 시 법령을 위반했다는 점이다.

상인들은 “2014년 7월 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갱신 시 ‘1회로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라며 “법조문대로라면 1회를 갱신해줄 때 5년을 꽉 채워서 갱신해 줄 수도 있고 1년이나 2년을 갱신해줄 수는 있으나, 1년씩 5회 갱신해주거나 2년씩 2회를 갱신해줄 수는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법조문에서 엄연히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식당의 갱신 이력을 보면 2회를 갱신하거나 5년을 초과한 경우 등 법을 준수하지 않고 공무원 임의대로 위법하게 업무 처리한 흔적들이 있다”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당시 갱신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은 “그 당시 상황을 점검한 결과, 5년 내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해 갱신의 개념보다는 연장의 개념에서 사용·허가를 연장한 것이다”라며 “지금도 그에 대한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 공무원은 “5년이 초과한 사용허가 부분은 업체의 공사 기간을 고려해 3개월을 연장해준 것이고 이것은 해당 점포만 연장해준 것이 아니라 전체 점포 모두에 적용한 사항이다”라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부서의 판단에 따르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포토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