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울] 손아영 기자 = 내란죄로 징역 9년이 확정, 수감 중인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이 횡령 사건으로 징역 8개월이 확정돼 형량이 늘었다.
대법원은 19일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을 ‘CNP전략그룹’이란 선거홍보 회사의 대표로 있으면서 법인자금 1억9000여만원을 유용해 개인 명의로 서울 여의도 빌딩 한 층을 경매로 취득한 혐의 등으로 기소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