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울] 권주영 기자 = 지난 3.8 입각 직전 다주택자 불명예를 숨기기위해 장녀 부부에게 경기 성남 분당구 정자동 아파트를 ‘증여’해 꼼수라는 야당의 비판에 직면한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그가 이번에는 다주택자인 상태에서 공무원 특별공급을 이용해 분양 받은 세종시 반곡동 펜트하우스 분양권의 프리미엄이 7억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야당과 언론들은 최 후보자가 국토부 장관이 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를 처음보도한 서울신문은 최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을 분석한 결과 그가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부 2차관 재직 시절인 2016년 11월 ‘세종의 강남’이라고 불리는 반곡동에 분양 받은 ‘캐슬&파밀리에 디 아트’ 복층 펜트하우스(분양면적 213㎡·전용면적 155㎡.60평규모)의 시세가 현시가 14억원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그는 이 아파트 펜트하우스를 6억8000여만원에 분양 받았다.
분양받은 지 불과 2년 5개월만에 아파트 시세가 두 배가 넘게 급상승했다.
그는 이번에 국토부 장관 후보로 임명되면서 제출한 재산신고서에 이 아파트를 계약금과 중도금 납부액을 합한 4억972만5000원으로 신고했다.
그가 분양 받은 이 아파트는 올해 8월 입주 예정으로 금강과 바로 붙어 있어 다른 아파트에 비해 인기가 더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지역 부동산 관계자는 이와관련 “세종시에서 인기가 좋은 펜트하우스의 경우 12억~13억원 정도에 가격이 형성돼 있는데, ‘캐슬&파밀리에 디 아트’는 금강 조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기가 더 좋다”면서 “현재 최 후보자가 분양 받은 동의 펜트하우스가 매물로 나온 것이 하나 있는데, 최소 7억원은 웃돈을 줘야 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후보자가 분양을 받는 과정에서 불법성은 없다.
그러나 지난 2016년 분양을 받을 당시 그는 이미 서울 송파구의 잠실동 엘스(전용 59㎡)와 자신이 성남 분당구 정자동의 아파트(84㎡)를 보유한 다주택자라는 점에서 부동산 투기를 막아야 할 국토부 장관이 되기에는 적절치 않다는 반응들이다.
그는 펜트하우스를 분양 받고 난 6개월 후인 2017년 5월 차관직을 그만뒀다.
최 후보자는 지난달 입각에 앞서 다주택자에서 벗기 위해 딸(31)과 사위에게 분당정자동 아파트를 증여하고, 해당 아파트에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160만원을 내고 살고 있어 ‘꼼수 증여’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최 후보자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서울 신문은 수차례에 걸쳐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