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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조합장 ‘깜깜이 선거’ 법 개정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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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막을 내렸지만, 불합리한 선거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깜깜이 선거’와 ‘불법 선거’의 구태가 되풀이됨으로써 법 개정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번 조합장 선거는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한 채, 학연, 지연, 혈연에 이끌려 투표소로 향하고 고질적인 불법, 타락 선거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조합에 대한 사회 불신만 일으킨 선거였다.

지방선거와 달리 예비후보 기간이 별도로 없는 데다 선거운동원이나 선거사무소 없이 후보 본인만 선거 운동을 할 수 있고, 연설회나 토론회가 금지되는 등 현직 이외의 신인들이 얼굴을 알리기 어려운 깜깜이 선거가 되풀이됐다. 

유권자의 집을 호별 방문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고, 유일한 선거 운동 수단인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려 해도 선관위가 후보자들에게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전화번호를 제공하지 않아 후보자들은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조차도 송출할 수 없었다. 

그나마 현직 조합장의 경우 조합원들의 정보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어 현직 조합장의 프리미엄을 넘기 어려운 구조적 모순이 있다는 푸념이 여기저기에서 터져 나왔다.

조합장이 지닌 권한에 비교해 후보자들의 선거 운동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다 보니 당연히 음성적인 불법, 타락 선거의 유혹에 빠지게 되고, 조합원 자격 시비와 후보자 인신공격 및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고질적인 혼탁선거 양상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

선거 운동의 기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처럼 예비후보자 제도, 합동연설회와 공개 토론회의 도입이 필요하고 선거 운동의 주최를 후보자 한 사람으로 제한한 것은 불법 선거 운동을 부추긴 것이며, 현직과 신인의 불공정 선거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각에서는 조합장이 갖는 과도한 권한의 축소와 함께, 조합장 연봉 삭감 및 비상임화를 검토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조합장이 갖는 과도한 권한과 고액연봉이 결국 부정선거를 부추기는 방편으로 당선만 되면 된다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주기에 충분했기 때문이다.

우리 서천군 조합장 선거에서도 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조합원 자격 시비가 일어 조합장 후보 한 명이 후보자 등록 후 사퇴하는 일이 벌어졌다. 

조합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조합원 자격확인 및 조합원 정리 시에 조합원 자격심의를 하지 않고 왜 선거를 코앞에 두고 조합원 자격심사를 벌여 이미 등록된 후보자는 물론 유권자들까지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는 구태가 지속하여 사회적 빈축을 사고 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이런저런 불법, 혼탁선거 의혹의 와중에서도 서천군 수협 조합장 선거 후보자 5명의 아름다운 선거 운동 사례가 단연 돋보였던 것은 ‘선거를 축제처럼’이라는 캐치 플레이를 현실에 접목했다는 점에서 신선한 충격을 주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무리 불편부당한 선거제도 속에서도 후보자들의 마음가짐에 따라 얼마든지 아름다운 선거로 치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 준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아무튼, 이제 선거는 막을 내렸고 새롭게 조합을 이끌어갈 조합장들이 선출되었다. 이들 당선자가 선거 운동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약속한 공약을 그대로 이행할 수만 있다면 대한민국의 각급 조합들은 괄목할 발전과 안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통하여 새롭게 당선된 조합장들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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