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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북서천 하이패스 IC 설치 ‘부담비율 잘못됐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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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A씨, “군 57억-도로공사 27억...부담비율 초과됐다”
서천군청, “BC 결과 사업성 없어 군의 부담비율 늘었다”

[sbn뉴스=서천] 남석우 기자 = 충남 서천군이 지난 7일 체결한 한국도로공사와 서천-공주 고속도로 북서천(가칭) ‘하이패스 IC 설치·운영 사업’ 시행을 위한 협약이 불리한 조건으로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다.

서천지역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13일 sbn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지난 2015년 2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고속도로 하이패스 나들목(IC) 전국 확대 설치방안’을 들며 “지자체와 도로공사의 부담률을 총사업비의 50%로 제한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북서천(가칭) 하이패스 IC의 경우 지자체가 57억 원(68%), 도로공사가 27억 원(32%)의 공사비를 부담하기로 합의한 것은 명백히 잘못된 협약이다”라고 일갈했다. 

이에 대해 군청 건설과 관계자는 “저희가 조사한 BC(타당성 조사) 결과, 도로공사기준(1.0)보다 적게(0.88) 나와서 도로공사에서는 IC 설치를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다만 접속도로 등 도로 일부 구간 공사와 하이패스설치 등을 서천군에서 부담하는 조건이라면 IC 설치를 해주겠다는 도로공사의 제안에 따른 것으로 서천군에서 이러한 부분을 부담하게 되면서 부담비율이 늘었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이번 북서천 하이패스 IC 설치는 비용면에서 서천군이 더 부담하는 것은 맞지만 지역 경기 활성화 등 제반 사정을 고려했다”라고 전했다.

한편 서천군과 한국도로공사는 협약에 따라 올해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서천-공주 고속도로 동서천 기점 9.8km 지점(시초면 봉선리 일원)에 하이패스 IC 설치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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