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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토크】공천장사로 전락됐던 '비례대표제' 논란과 변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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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내년 4월 제 21대 총선을 앞두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심상정)에서 존폐논란이 일고 있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12일 현재는 의원 정수 300명중 지역구의원 253명에 비례대표 47명이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개특위에 의원정수 300명을 유지하면서 중앙선관위의 권고에 따라 지역구의원대 비례대표의원의 비율로 2대 1로 하는 안을 냈다.



즉, 지역구 200명으로 53석을 줄이고 비례대표를 100석으로 잡은 것이다 .


지역구 1석을 줄이는데도 국회가 야단법석인데 무려 53석이나 줄이겠다는게 문제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야3당 (바른미래당. 정의당.민주평화당)은 사표 방지등을 위해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심의안으로 낸 상태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지난 9일 비례대표제도를 아예 폐지하고, 의원정수를 267석으로 줄이자는 안을 정개특위에 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등  패스트트랙(시급한 사안을 신속히 의결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은

여야4당은 한국당의 이런  비례대표제 폐지 제안을 맹비난하고 있다


국회 정개특위에서 논의 중인 선거제도 개혁의 패스트트랙 추진 여부를 두고 여전히 여야 4당과 한국당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는 이유다. 



12일 비공개로 진행된 정개특위 여야 간사 회동에서 한국당은 선거제 패스트트랙 추진을 중단하고 논의를 더 이어가자고 제안했지만, 여야 4당은 선거제도 개혁 단일안 마련과 패스트트랙을 추진하겠다고 선을 그은 상태다.

여야 4당은  선거제도 개혁 단일안 마련과 패스트트랙 추진 방안을 본격화 한 가운데 조만간 여야 4당 당대표와 원내대표 연석회의를 통해 최종 합의안을 마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기에 수십년간  유지되온 국회의원 비례대표제의 운명이 어떻게 결론 내려질 지 주목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비례대표제도가 어떤  취지로, 어떻게 변해왔을까.


국회의원 ​비례대표제는 사표가 발생하는 다수대표제나 소수대표제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이는 정당의 득표수에 비례하여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 제도이다.  소선거구제인 지금, 지역구에서 다득점자 1명이 뽑히게 되면서 나머지는 사표가 된다. 예를 들어 5명이 나온 선거에서 1명이 28%로 당선됐다면  4명의 후보가 얻은 72%는  사표가 된다.


이때 비례대표제는 각 정당의 득표 비율에 따라 의석이 배분되기 때문에 3% 이상(2004년 제17대 선거부터 적용) 득표한 정당에 투표한 모든 사람의 표가 한 표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게 되어 사표가 매우 적다.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가 당선되지 않아도 지지 정당에 대한 표의 가치는 유효한 것이다.


비례대표제의 장점은 비례대표 의원들이 소수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다는 점이다.때문에  장애인·여성·다문화가정 등 소수자의 의견이 반영될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그렇지만 비례대표제의 경우 특정 지역이 아닌 특정 계층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공천하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비례대표 또는 이후 전국구 공천을 하면서 일부 정당에서 특별당비라는 이름으로 거액의 공천장사로 얼룩져 지탄을 받았던 때도 적지 않았다.


비례대표 또는 전국구는 왜 생겼고, 어떻게 변했을까.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것은 제6대 국회때부터다. 당시 5·16 쿠데타로 집권한 군부 세력은 선거법 개정을 통해 제 6대 총선부터 제 8대 총선까지 전체 의석의 4분의 1(44명)을 비례대표제로 선출하도록 했다. 이는 지역구 선거에서의 정당 간 득표비율을 배정기준으로 삼았다.

 

전국구 배분에서 1당이 유리하도록 만들어졌다. 제1당의 득표율이 50%를 넘으면 전국구 의석의 3분의 2를 넘지 않는 선에서 득표율에 따라 배정하였다. 반면 득표율이 50% 미만이면 득표율에 관계없이 전국구 의석의 2분의 1을 배정받도록 하는 등 제1당에 유리하도록 했다.


비례대표제와 배분방식은 전국구 의원수가 51명으로 늘기는 했어도 8대까지 유지됐다.


 제9대 국회 전국구 비례대표제가 없어졌다. 그러면서 비례대표제란 이름부터 문제의 '유신정우회(유정회)'로 바뀌었다. 유정회는 1구2인 선출의 '중선거구제'와 통일주체국민회의가 선출하는 방식이다.


이후 전두환.노태우 신군부가 들어 치러진  제11대 총선에서 비례대표제가 다시 등장해 지역구 의석의 2분의 1(92석)을 비례대표나 유정회라는 이름 대신 전국구 의석으로 배정했다.


처음 도입할 당시와는 달리 지역구 의석을 배분기준으로 한 것이 특징이다. 의석 배분은 제1당에 무조건 3분의 2를 배분하고 제2당부터는 지역구 의석수에 따라 잔여 의석을 배분했는데, 이같은 제도는 제12대 총선까지 이어졌다.


그러다가 제13대 총선에서 지역구가 소선거구제로 전환되면서 선거구가 92개에서 224개로 대폭 증가했다. 전국구는 지역구 의석의 3분의 1인 75석으로 변경됐다. 전국구 의석배분은 지역구 의석비율로 하되 지역구에서 1위를 차지한 정당이 지역구 의석의 2분의 1 미만을 차지했을 경우 제1정당에 전국구 의석 총수의 2분의 1을 우선 배분하게 정했다.  나머지 의석은 잔여 정당에 의석비율에 따라 배분하도록 했다.


이어 제14대 국회에서는 제13대 국회와 비슷한 제도를 택했다. 전국구를 지역구 선거에서 5석 이상 의석을 차지한 정당에 한해 지역구 의석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5석 미만을 차지한 정당 중 유효투표 총수가 100분의 3 이상인 정당도 의석을 배분받을 수 있도록 다소 개선됐다.        


제15, 16대 총선에서는 지역구 선거에서 5석 이상의 의석을 얻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 대해 득표비율에 따라 전국구를 배분토록 변경됐다.        


제17대 총선에서는  2001년 헌법재판소가 "1인1투표 제도를 통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 배분 방식이 위헌"이라는 결정했다.



때문에 2004년 총선에서는 1인2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다. 유효투표 총수의 3% 이상을 득표하였거나 지역구 국회의원총선거에서 5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에게 득표비율에 따라 비례대표 국회의원의석을 배분되도록 했다.  이는 17,18,19대 총선때까지 적용됐다.      


지난 2016년 제20대 총선에서는 선거구 획정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이 2016년 3월 2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르면 기존 재적의원 수 300명을 유지하되 지역구는 기존 246석에서 7석 늘어난 253석, 비례대표는 기존 54석에서 47석으로 줄었다.


2016년 4월 13일 치러진 20대 국회의원 총선 결과 모두 47석의 비례대표 의석 가운데 새누리당(한국당의 전신)이 17석, 민주당이 13석, 국민의당이 13석, 정의당이 4석을 각각 얻었다.


[참고. 국회사. 중앙선관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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